[MT리포트] 판결문에 서명 빠뜨린 판사..절차도 못 지키는 법원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 9. 11.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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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판사가 판결문에 서명을 빠뜨리는 등 꼭 지켜야 할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대법원에서 판결이 파기환송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재판장을 제외한 법관 2명만 서명 날인해 위법하다"며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고 했다.

역시 하급심 법원의 판사들이 서명을 빠뜨려 대법원에서 이를 바로잡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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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판사]④ 판사 실수로 당사자 신속하게 재판 받을 권리 침해

[편집자주] 법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사법 농단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 불성실하고 고압적인 일부 ‘불량판사’들에 대한 얘기다. 사건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처리하는 판사도 적잖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다. 직접 법정을 찾아가 이런 ‘불량판사’들의 모습을 취재해 가감 없이 전달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해봤다.

/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


판사가 판결문에 서명을 빠뜨리는 등 꼭 지켜야 할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대법원에서 판결이 파기환송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판사도 사람이기에 실수는 할 수는 있지만, 재판을 받는 국민 입장에서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는 셈이다.

2015년 11월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04억원대 게임머니를 불법 판매한 혐의(게임산업진흥법 위반)로 기소된 최모씨(4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데도 재판이 파기환송된 건 하급심 법원의 실수 때문이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재판장을 제외한 법관 2명만 서명 날인해 위법하다"며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고 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의 서명날인을 해야 하며 재판장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도록 돼 있다. 서명날인이 없는 재판서에 의한 판결은 법률 위반으로 파기돼야 한다.

이런 판결은 처음이 아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5년 7월과 9월에도 같은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한 바 있다. 역시 하급심 법원의 판사들이 서명을 빠뜨려 대법원에서 이를 바로잡은 것이다.

/사진=뉴스1


지난해 12월엔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송모씨의 사건에서 법정형과 맞지 않는 형량이 선고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형법상 직무유기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져야 한다. 1심 법원은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감형하면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 봐주기 논란을 불렀다.

이 판결은 검사 측과 피고인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아 2심에서 확정됐다. 검찰은 뒤늦게 문제를 발견하고 대응에 나섰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했지만 형은 바뀌지 않았다. 비상상고는 형사판결이 확정된 뒤 판결이 법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다시 재판해달라고 신청하는 비상구제 절차인데,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형을 바꿀 수는 없다.

국민참여재판과 관련한 절차를 누락하는 바람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는 경우도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의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안내서와 의사확인서를 송달하고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주는 등 의사를 제대로 확인해야 한다. 만약 이 과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면 대법원에서 판결이 파기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사건이 많아서 당사자의 말을 제대로 안 듣는다거나 기록을 대충 읽었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규정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이라면 단순 실수로 보인다”면서 “문제는 당사자 입장에선 그 이유 때문에 의미없는 절차를 다시 거치게 돼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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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 (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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