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 "여자가 그렇게 말하면 싫어"..막가는 판사들

김종훈 기자 2018. 9. 11.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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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불성실하고 고압적인 일부 '불량판사'들에 대한 얘기다.

직접 법정을 찾아가 이런 '불량판사'들의 모습을 취재해 가감 없이 전달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해봤다.

E판사는 변호인이 무죄를 주장하자 말을 끊고 "내가 이만큼 얘기했는데 계속 무죄 변론 할 겁니까. 의뢰인에게 보여주느라 그런 겁니까"라며 빈정거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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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판사]③ 공개법정서 제멋대로 '원님재판'..변호사 "법조인으로서 부끄럽다"

[편집자주] 법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사법 농단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 불성실하고 고압적인 일부 ‘불량판사’들에 대한 얘기다. 사건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처리하는 판사도 적잖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다. 직접 법정을 찾아가 이런 ‘불량판사’들의 모습을 취재해 가감 없이 전달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해봤다.

/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


재판은 결과뿐 아니라 절차도 공정해야 한다.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여러 사람의 감시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법정 문은 모든 이에게 열려있다. 일부 예외를 빼면 누구나 법정에 들어와 전혀 모르는 남의 재판을 방청할 수 있고,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감시할 수 있다.

그럼에도 막무가내식으로 '원님 재판'을 하는 '불량 판사'들의 행태는 끊이지 않는다. 지난 1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펴낸 '법관 문제사례' 보고서에서 따르면 당사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본인의 편의를 위해 조정을 강요하는 판사들이 적지 않다.

제보에 따르면 A판사는 조정을 강요하다 통하지 않자 "내 생각대로 판결하겠으니 항소하라"면서 변론을 종결했다. 변호사가 A판사를 설득하기 위해 증거를 제시했지만 A판사는 "푸흡"이라며 비웃는 듯한 웃음을 터뜨렸다. 당사자들이 조정에 응할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사건은 결국 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사건을 제보한 변호사는 "본인 생각대로 판결을 할 수 없게 되자 다른 판사에게 사건을 넘기기 위해 시간을 끈 것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B판사는 조정절차가 4회나 진행됐음에도 사건 쟁점을 파악하지 못한 채 조정만 강요했다고 한다. B판사를 제보한 변호사는 "판사가 2회 기일부터 피고들이 모두 조정을 거부했음에도 무리하게 한 번 더 조정을 잡고, '더 이상의 조정은 의미가 없지 않느냐'며 원고 대리인들에게 협박하듯 소리질렀다"고 말했다.

형사법정에서 변호인의 주장을 트집잡아 피고인을 가중처벌하겠다고 윽박지른 판사도 있었다. C판사는 변호인을 향해 "왜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느냐" "변호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면 피고인을 가중처벌하겠다"고 고성을 질렀다고 한다. D판사는 변호인이 검사의 증인신문에 이의를 제기하자 "동네 양아치나 하는 짓을 한다"며 막말을 했다.

E판사는 변호인이 무죄를 주장하자 말을 끊고 "내가 이만큼 얘기했는데 계속 무죄 변론 할 겁니까. 의뢰인에게 보여주느라 그런 겁니까"라며 빈정거렸다고 한다. F판사는 "왜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지 않느냐"는 식으로 법정에서 방청 중이던 피고인의 가족을 추궁했다고 한다.

형사재판이 잘못되면 피고인이 억울하게 자유를 박탈당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형사법정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판사가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가중처벌을 입에 올리고 변론을 제한한다면 피고인과 변호인 입장에서는 조용히 판결이나 받으라는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판사가 편견에 갇혀 재판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도 있었다. G판사는 법정에서 여성 변호사를 향해 "나는 여자가 그렇게 말하는 것 싫어한다"며 성차별을 했다. H판사는 사건 당사자가 장애가 있어 제때 소 제기를 할 수 없었다는 설명에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며 코웃음을 쳤다고 한다. H판사를 제보한 변호사는 "재판 후 장애인 진술보조인이 '판사님이 장애인에 대한 이해나 배려가 전혀 없다'고 말하는데 법조인으로서 너무 부끄러웠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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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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