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구속→석방' MB靑 김진모 "집행유예 부당" 무죄 주장

문창석 기자 2018. 9. 1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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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가 1심에서 집행유에를 선고받고 석방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52) 측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는 너무 무겁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이 1심에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건 국정원과 관련한 그의 직무 권한을 볼 때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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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측근 장다사로 증인 채택..11월13일 예정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2018.5.1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가 1심에서 집행유에를 선고받고 석방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52) 측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는 너무 무겁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심리로 11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과 김 전 비서관 측은 이 같은 내용의 항소이유를 밝혔다.

김 전 비서관은 2011년 4월 민간인 사찰 사건으로 기소된 장진수 국무총리실 주무관에게 입막음용으로 전달하겠다며 국정원에 5000만원을 요구해 받은 혐의(업무상 횡령)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국정원 예산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가 있다.

1심은 김 전 비서관에게 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뇌물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구속 상태였던 김 전 비서관은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됐다. 선고 당시 뇌물이 무죄로 선고되자 김 전 비서관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김 전 비서관 측은 항소심에서 횡령이 유죄로 판단된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김 전 비서관은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과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혹시 유죄가 인정된다고 해도 관여한 정도를 볼 때 집행유예는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측도 1심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간인 사찰 폭로를 막기 위해 국무총리실 직원에게 장 전 주무관을 관리·회유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이 1심에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건 국정원과 관련한 그의 직무 권한을 볼 때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장 전 비서관에 대해서도 형량이 가볍다고 반박했다.

검찰 측은 "김 전 비서관 등은 5000만원을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그건 단순히 시골 편의점에서 5000만원을 빼서 받은 게 아니다"라며 "국가 안보에 쓰여야 할 국정원 자금이 청와대 관계자의 범죄가 폭로되지 않도록 입막음 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민간인 사찰 사건은 아주 큰 사건이었는데 피고인들의 입막음으로 6년 이상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가 이제서야 드러난 점도 형량을 정하는 데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검찰은 2011년 2월 국정원이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침입 사건에 대한 내사를 막기 위해 김 전 기획관에게 금품을 건네는 등 양 측 사이에 현안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증인으로 신청해 채택됐다.

장 전 기획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그가 이 전 대통령 관련 재판에 증언대에 서게 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11월13일 오후 4시30분에 장 전 기획관을 소환해 증언을 들을 예정이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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