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안 여고생 추행'..檢, 유명시인 '무혐의' 처분

임충식 기자 2018. 9. 1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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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안에서 여고생을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던 유명 시인이 혐의를 벗었다.

전주지검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입건된 유명시인 A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8일 오후 서울에서 출발해 경북으로 가는 고속버스 안에서 여고생 B양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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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검찰청 © News1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버스 안에서 여고생을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던 유명 시인이 혐의를 벗었다.

전주지검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입건된 유명시인 A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8일 오후 서울에서 출발해 경북으로 가는 고속버스 안에서 여고생 B양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양은 A씨에게 항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마중 나온 어머니에게 이를 알렸고 다음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에서 “옆자리에 있던 학생이 내 몸에 기대어 잠을 자 '일어나라'며 손가락으로 찌른 것이다. 주의를 준 것뿐이지 추행을 한 것은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학생의 진술 외에는 명확한 증거가 없어 ‘혐의 없음’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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