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세월호 사찰 수사하는 특수단, 기한 연장 요청

조영빈 2018. 9. 1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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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수사기한을 30일 연장해달라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11일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특수단이 수사기한을 다음달 18일까지로 30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수단 관련 국방부 훈령에 따르면 특수단장은 임명된 날로부터 40일 이내 수사를 끝내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국방장관의 승인을 받아 3회까지 수사기한을 30일씩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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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령부 입구11일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을 수사할 특별수사단 단장에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대령)이 임명됐다. 사진은 이날 과천 기무사령부 입구. 서재훈기자

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수사기한을 30일 연장해달라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송 장관이 이를 수용하면 두 번째 수사 기간 연장이 된다.

11일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특수단이 수사기한을 다음달 18일까지로 30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수단 관련 국방부 훈령에 따르면 특수단장은 임명된 날로부터 40일 이내 수사를 끝내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국방장관의 승인을 받아 3회까지 수사기한을 30일씩 연장할 수 있다.

특수단은 앞서 지난달 7일에도 한 차례 수사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 송 장관은 이번 수사 기한 연장 요청도 수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mailto: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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