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문건 유출, 사법부 공모?..법원·검찰 갈등 고조

강연섭 2018. 9. 11.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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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앞서 임소정 기자의 리포트 보신 것처럼 검찰과 법원 사이에 일촉즉발, 충돌 양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법조팀의 강연섭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 기자, 검찰은 이번 고위법관의 문건 유출과 파기에 대해서 사실상 사법부가 공모한 게 아니냐, 이렇게까지 보고 있는 거죠?

◀ 기자 ▶

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사법부의 기밀서류가 고의로 폐기된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선 보도에서 보셨듯이, 검찰은 수만 건의 기밀서류가 불법 반출된 것에, 그리고 대법원이 고발 요청을 거절하고 회수에 나서지 않았던 부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유 전 연구관과 통화하려 했는데 연락이 닿지 않았고, 어제저녁이 돼서야 유 전 연구관이 문건을 없앴다고 알려와 그제야 문건을 없앴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해명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른바 증거를 없애는 시간을 벌어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유 전 연구관이 법원행정처와 현직 판사들에게 구명 이메일을 보내고 유 전 연구관과 대법원에서 함께 일했던 영장전담판사가 영장을 심사하는 등 일련의 과정에 대법원이 사실상 관여한 거 아니냐는 겁니다.

◀ 앵커 ▶

증거인멸 때문에 갈등이 폭발했지만, 사실 그동안 압수수색 영장이 계속 기각되면서 검찰 쪽의 분노가 쌓여온 거잖아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검찰의 입장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재판거래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문건이든 진술이든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왔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줄줄이 기각해왔고 문건 작성에 관여된 재판연구관과 대법관들, 그리고 법원행정처의 주요 부서에 대해선 그동안 단 한 차례도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각 사유가, 죄가 되지 않는다, 자료 제출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재판 거래는 없다, 이런 식이다 보니까 논란이 계속돼왔다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법원이 절대 권력을 과시한다, 또는 제 식구 감싸기다 등의 비판이 나왔고요.

이번 자료 폐기 사태까지 더해져 법원에 대한 검찰의 압박 수위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이쯤되면 검찰, 법원 양쪽이 자존심을 걸고 싸울 태세인데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 기자 ▶

이번 사태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수사 총지휘자인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직접 입장을 밝힌 부분입니다.

그동안 두 전직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입장을 밝힌 적이 없었는데요.

이번 사법농단 수사에서 윤 지검장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미루면서 유 변호사가 자료를 폐기할 시간을 벌어줬는지, 그리고 법원행정처가 어디까지 관여했는지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앞으로 강화될 것이고 법원의 반발도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네, 강연섭 기자, 잘들었습니다.

강연섭 기자 (deepriver@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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