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취소" 지시에 뒤바뀐 재판부 결정..은폐 조치까지

류란 기자 2018. 9. 11.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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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년 전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시로 일선 재판부의 결정이 취소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대법원장이라고 해도 재판부의 결정을 바꾸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런 일이 밖에 드러나지 않도록 전산망에서 은폐 조치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기자>

2015년, 한 사립대 의대 교수가 공중보건의로 일했던 기간도 자신의 교직원 재직 기간에 포함돼야 한다는 소송을 냈습니다.

관련된 사학연금법 조항이 문제가 됐는데, 서울남부지법의 재판부는 해당 조항이 위헌인지 헌재의 심판을 받게 해 달라는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해당 조항이 '한정 위헌'이라는 의견으로 제청하자는 결정이 내려졌고 교수에게도 통보됐습니다.

한정 위헌이란 법률을 특정하게 해석하면 위헌이 될 수 있다는 결정입니다.

그런데, 얼마 뒤 한정 위헌이 아니라 단순 위헌, 즉 그 자체로 위헌인지 묻는 걸로 재판부의 결정이 바뀌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시를 받은 법원행정처 고위 관계자가 재판장에게 연락해 결정을 취소하도록 압박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면서 법원 내부 전산망에서 애초 결정문이 열람되지 않도록 조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에 대해 사법부는 법원의 법률 해석 권한을 침해한다는 논리로 맞서 왔기 때문에 재판부가 한정위헌 취지로 제청하는 걸 막은 걸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미 효력이 발생한 결정을 뒤집은 것은 불법성이 크다"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유미라)  

류란 기자peacemak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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