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 문건 없애버린 유해용.."영장 판사도 수사 대상"

김기태 기자 입력 2018. 9. 11. 21:09 수정 2018. 9. 11.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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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최근 대법원에서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냈던 한 변호사가 이런 사법 농단 의혹의 근거가 될 수도 있는 대법원의 자료들을 대거 유출해서 모두 파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는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인데 검찰은 사법시스템이 공개적으로 무력화됐다며 영장전담 판사도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었던 유해용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 의사인 김영재 원장 부부의 소송 자료를 청와대에 넘긴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5일, 검찰이 유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다가 재판연구관 보고서와 판결문 초고 같은 대법원의 재판 관련 문건을 무더기로 발견했습니다.

유 변호사는 자료들 중 일부를 추억 삼아 갖고 나온 것이지 부당한 의도를 갖고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재판 거래' 의혹을 규명할 중요 증거라고 판단해 유 변호사로부터 해당 문건을 파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뒤 이 문건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두 차례 모두 기각됐고, 그 사이 유 변호사는 문건과 하드디스크 등을 모두 파기했습니다.

[유해용/前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 법원에서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폐기하게 됐습니다.]

검찰은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사법 시스템이 공개적으로 무력화됐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영장 청구를 기각한 박범석 영장전담 판사가 과거 유 변호사와 함께 일한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유 변호사가 최근 현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을 포함해 현직 판사들에게 구명 이메일을 돌린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유 변호사와 법원행정처, 영장전담판사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있는지 수사에 나섰습니다.

수사팀 관계자는 "영장전담판사도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증거 인멸 행위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이찬수, 영상편집 : 김종우)  

김기태 기자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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