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피해자 구제 확대" 원자력 손배 한도 인상 추진..전기료 인상 우려 넘어설까

이주영 기자 2018. 9. 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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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원자력안전재단, 사업자 배상책임 2배 상향 제안
ㆍ“정부에 기대는 보상계약법 대신 별도 기금 마련” 주장도

원자력발전소 사고 발생 시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의 배상책임 한도를 무한대로 늘리고, 배상금 지급을 대비한 기금을 별도로 쌓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이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정부를 비롯한 탈원전 정책을 지지하는 쪽에선 신속하고 적절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당연한 조치라는 입장인 반면, 원전 사업자들은 비용 부담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위탁받아 지난 3~8월 실시한 ‘배상 실효성 확보를 위한 원자력손해배상제도 개선 관련 정책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원전 사고가 났을 경우 사업자의 배상책임 한도를 현행 3억SDR(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약 4700억원)에서 무한책임으로 바꾸고, 사고 1건당 배상조치액도 기존의 3억SDR에서 두 배인 6억SDR(약 9400억원)로 올리는 방안이 제시됐다.

보고서는 “국내 원전은 해외에 비해 주변 지역의 인구밀도 및 산업집적도가 더 높아 사고 발생 시 해외보다 높은 피해 발생이 예상되지만 현행 제도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업자의 유한책임은 중대사고 발생 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개선 필요성을 밝혔다.

보고서는 배상조치액의 증액과 별도로 원자력손해배상기금을 6억SDR 규모로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지금은 원전 사고가 나면 사업자들이 3억SDR 한도로 민간보험사에 가입한 책임보험을 통해 손해배상을 지급하고, 이것으로 모자라면 정부와 맺은 보상계약을 통해 지급하게 돼 있다. 즉 보상계약은 민간보험사가 커버하지 못하는 손해를 정부가 일종의 재보험 형식으로 보상하는 것이다. 현행 보상계약법은 정상운전에 따른 사고, 사고 발생 후 10년이 넘어 발생한 피해, 환경오염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에 대해 정부가 보상하는 것으로 한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한 전문가는 이에 대해 “한국과 일본에만 존재하는 보상계약법은 일방적으로 원전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보상계약법을 폐지하고 한수원이 기금을 마련해 민간보험의 부족분을 보완하자는 취지다.

원안위는 13일 대전에서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올해 말 원자력손해배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원전 사업자 측은 비용 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해 부정적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규제기관에서 하는 일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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