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통합총회, 명성교회 세습 인정 재판국원 전원 교체

2018. 9. 12.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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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총회가 서울 명성교회 세습을 인정하는 판결을 한 재판국원이 전원을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총회재판국은 지난달 명성교회 목회세습 등 결의 무효 소송에 대한 재판에서 명성교회 설립자인 김삼환 목사의 아들인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날 총회가 세습을 인정한 재판국원들을 불신임하고 교체키로 함으로써, 명성교회 세습에 관한 재판은 새로운 재판국원들이 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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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서울 강동구 명일동의 아파트 단지 한가운데 자리잡은 명성교회. 주일 출석교인만 5만 명으로, 예배당의 규모나 교인 수로 국내에서 첫손에 꼽힌다. 김현대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총회가 서울 명성교회 세습을 인정하는 판결을 한 재판국원이 전원을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통합총회는 12일 전북 익산 이리신광교회에서 진행된 제103회 총회 셋째 날 재판국보고에서 재판국원 15명 전원을 교체하기로 했다. 총대들은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지 못한 재판을 한 재판국원들을 바꿔 합당한 판결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찬반 토론 끝에 다수결로 재판국원 전원을 재공천하기로 했다.

총회재판국은 지난달 명성교회 목회세습 등 결의 무효 소송에 대한 재판에서 명성교회 설립자인 김삼환 목사의 아들인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국원 15명 무기명 비밀 투표 결과, 8명이 김하나 목사 청빙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총회는 전날 논란 끝에 담임목사 자녀를 청빙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다는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채택하지 않기로 한데 이어 이런 결정을 내렸다.

이날 총회가 세습을 인정한 재판국원들을 불신임하고 교체키로 함으로써, 명성교회 세습에 관한 재판은 새로운 재판국원들이 맡게 됐다.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세습 판결을 인정한 재판국 판결에 대해 재심을 신청해 놓고 있다.

조현 종교전문기자 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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