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0년간 7600억원 잘못 걷고..1073억원 잘못 지급(종합)

이건희 기자 입력 2018. 9. 12.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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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동안 국민연금공단이 잘못 지급한 금액이 107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주민등록변동자료, 대법원 혼인(이혼) 자료 등 공적자료를 입수하면서도 과오급금 발생 건수와 금액이 증가하는 건 공단의 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소중한 노후자금에 대한 공단의 책임의식 강화와 관리체계를 총체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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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이태규 "과오급·과오납 체계 점검해야"..국민연금 "발생률 감소 추세"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이동훈 기자

최근 10년동안 국민연금공단이 잘못 지급한 금액이 107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같은 기간 잘못 징수한 국민연금 액수도 7600억원인 것으로 드러나 '과오납·과오급 관리체계'에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12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 7월까지 국민연금 과오급금 결정 건수 및 금액은 19만건, 총 1073억원에 달했다. 이 중 환수된 금액은 1028억원(18만7400여건)이었다. 환수되지 않은 금액은 44억8200만원(2561건)이었다.

연도별 과오급금 결정 금액과 건수를 살펴보면, 2011년 81억1400만원(1만4500건)이던 것이 2017년엔 110억6200만원(2만5280건)으로 늘어났다. 올해 7월 기준으론 이미 58억8200만원(1만199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과오급금은 허위 신고로 인한 부정수급, 연금 자격 변동사항의 신고 지연 및 미신고 등으로 연금 수급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돼 발생한다. 지난 10년 동안 전체 발생 건수인 19만건 중 76.8%가 허위 신고로 인한 부정수급 또는 수급 자격에 변동이 있어도 이를 제때 파악하지 못해 과오급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부당취득에 따른 환수도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돼 과오급금을 영영 환수하지 못하는 건수는 지난 10년 동안 972건, 금액으로는 11억2900만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지난 10년 간 더 많은 금액을 내거나 이중으로 내는 등 착오로 생긴 국민연금 과오납금이 7600억원(375만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주민등록변동자료, 대법원 혼인(이혼) 자료 등 공적자료를 입수하면서도 과오급금 발생 건수와 금액이 증가하는 건 공단의 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소중한 노후자금에 대한 공단의 책임의식 강화와 관리체계를 총체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은 이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내고 과오급 금액에나 건수의 절대치는 늘어나고 있지만 전체 연금 지급액과 수급자 수가 증가하는 것을 고려하면 과오급 발생률은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11년 0.083%이던 과오급 발생률은 2017년 0.058%로 감소했다.

국민연금공단은 또 주요 선진국 과오급 발생률과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과오급 발생률이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2016년 기준 영국은 0.1%, 미국은 0.21%, 캐나다는 0.25% 수준으로, 당시 우리나라 과오급 발생률은 0.066%였다.

공단 관계자는 "일부 수급자 또는 유족이 행정기관에 변동 사항을 지연 신고해 과오급금이 불가피하게 발생한다"며 "앞으로 외부 공적자료 입수를 확대하고, 일부 자료의 입수주기를 단축하는 등 과오급 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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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기자 kunhee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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