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우병우 지시로 '비선 의료진 소송 자료' 넘겨받아"

안상우 기자 입력 2018. 9. 12.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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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사법부 시절 고위 법관을 지냈던 한 변호사가 사법 농단 의혹의 핵심 근거가 될 수 있는 대법원 자료를 무더기로 들고나와서 파기한 혐의로 오늘(12일) 다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변호사는 대법원 근무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비선 의료진 재판 관련 자료도 법원 행정처에 건넨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자료는 청와대까지 전달됐습니다. 이 과정에 낯익은 우병우 전 수석의 이름이 또 등장했습니다.

이 내용은 안상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청와대가 청탁을 한 사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사였던 김영재 씨의 부인 박채윤 씨가 관련된 특허소송이었습니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가 최근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의 지시를 받고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부탁해 재판 자료와 소송 상대방 법무법인의 정보를 넘겨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박채윤 씨도 소환해 "박 전 대통령에게 특허 소송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상대 법무법인의 변론에 문제가 있다는 말과 함께 도와달라는 부탁을 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소송 당사자인 박 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한 청탁이 우병우 전 수석을 거쳐 임종헌 전 차장에게 전달된 겁니다.

그 뒤 임 전 차장이 확보한 재판 자료 등이 다시 우 전 수석과 박 전 대통령을 거쳐 박 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유해용 당시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통해 자료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오늘 유해용 변호사를 다시 불러 재판 자료 유출 경위와 대법원에서 가지고 나온 문건을 파기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이승희)   

안상우 기자ideavato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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