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항소 이유서 보니 '태도 돌변'..반성 없는 국회

권지윤 기자 2018. 9. 12.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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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수활동비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회가 항소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는 비난 여론을 의식한 듯 앞으는 특수활동비 줄이고 또 어디에 썼는지도 밝히겠다고 발표했었는데 말뿐이었습니다. 저희가 입수한 국회의 항소 이유서에는 정반대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특수활동비 공개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16일 항소했던 국회,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자 연말까지 공개하겠다며 이런 말도 했습니다.

[신동근/더불어민주당의원 (지난달 28일 국회운영위) : 패소가 뻔한데, 실익도 없으면서 국민들에게 투명하지 않고 오히려 숨기려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유인태/국회 사무총장 (지난달 28일 국회 운영위) : 저도 같았어요. 찜찜하죠. 항소한 게…]

하지만, 어제(11일) 법원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는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특수활동비 통제는 정보공개보다 국가기관 사이 상호 견제를 통해 이뤄야 한다.", "국민의 알 권리는, 내역 공개보다는 개선책 마련으로 투명성을 강화해 충족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승수/'세금도둑잡아라'공동대표 (소송 원고) : 국민들은 상세 내역을 알 필요가 없다든지, 국가 기관들끼리만 알고 서로 통제하면 그만이라는 식의 태도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알권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태도입니다.]

또 공개 불가 이유로 언론 핑계도 댑니다.

내역이 공개되면 언론에 이미 공개된 다른 정보와 결합해 세부 정보가 재생산되면서 사실과 다른 추측이 생긴다는 겁니다.

또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국민 의견 수렴 활동이 매우 다양한 기관이라 비공개가 필요하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도 나옵니다.

한 달 전, 비난 여론 앞에 반성했던 국회가 여론이 잠잠해지자 항소이유서에서 진짜 속내를 드러냈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이승희)   

권지윤 기자legend8169@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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