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집값 불로소득 막을 근본대책 '이재명발 국토보유세' 주목

2018. 9. 13.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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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보유세 어떻게 나왔나
이 지사 대선 경선과정 때 공약
종부세와 달리 모든 토지에 과세
"세금 15조 걷어 기본소득 쓰자"
특단 대책 왜 필요한가
"집값 급등·사회 양극화 핵심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인한 왜곡
최상위 부유층 5%만 더 내게 돼"
공공택지 분양수익 환수도 제안
공공개발 이익 상당부분 환수
장기임대주택 건설 비용으로

[한겨레]

국토보유세로 다시 주목받는 이재명 경기지사. 박종식 기자

서울 집값의 폭등 속에서 부동산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국토보유세’가 주목을 받고 있다. 국토보유세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강조한 ‘토지공개념’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정책으로 손꼽힌다.

이재명 지사의 ‘국토보유세’가 처음 등장한 것은 2017년 3월 대통령 선거 과정이었다. 당시 그는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거둔 15조5천억원의 세금으로 기본소득(배당)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당시엔 기본소득 지급이 큰 주목을 받았고, 그 수단으로서의 국토보유세는 상대적으로 덜 부각됐다. 그러고 나서 잊힌 이 정책은 지난 6월 지방선거 직후 다시 이재명 지사의 인터뷰에서 거론됐다.

국토보유세가 다시 등장한 것은 지난 1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자리였다. 여기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것이 1990년대 초반인데 개념으로는 도입해놓고 20년 가까이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았다. 토지가 (적절히) 공급이 안 돼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것을 극복하려는 종합 대책을 중앙정부가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재명 지사는 이를 받아서 “현실은 토지공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대한민국 국민의 공통, 유일 자산인 토지가 특정 소수의 투기 수단으로 전락하고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기본소득용 국토보유세’와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공공택지의 분양수익 환수’라는 새로운 대안이 집값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사는 12일 <한겨레> 기자와의 통화에서 “집값 폭등과 사회 양극화의 핵심은 경제 흐름이 부동산 불로소득 때문에 왜곡된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열심히 일하기보다는 건물 임대 사업자가 되려 하고, 주택이 생활의 터전이라기보다 소수 기득권자의 투기 수단이 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지사는 “국토보유세 시행을 시뮬레이션해보니 국민의 95%는 세금을 안 내거나 내는 것보다 더 많이 돌려받고 최상위 부유층 5%만 내는 것이 돌려받는 것보다 더 많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놓고 이 지사는 “전국 단위로 일괄 시행할 경우 많은 부담이 있기 때문에 광역 시·도가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조례에 위임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즉 국토보유세를 국세가 아닌 지방세로 하고, 법률에서는 최대 세율 정도만 정해달라는 것이다. 광역지방정부가 구체적인 내용을 정해 부과하고 이를 해당 지역 주민의 기본소득으로 환원하자는 것이다.

집값 폭등과 관련해 이 지사는 “분양가 문제의 핵심은 실제 공급에 필요한 가격과 시중 가격이 일치하지 않는 데서 오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것이 투기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공공택지 개발에서 나오는 이익을 상당 부분 환수해서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투자하자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현재 공공택지에서 주택 분양의 초과 이익이 많이 생기는데, 그 이유는 그린벨트처럼 땅값이 싼 곳에 짓기 때문이다. 여기서 나오는 이익을 민간 건설업자가 가져갈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공공택지에서의 불로소득 환수는 별도의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고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다고 이 지사는 말했다. 공공택지를 개발하는 경우 택지 공급은 정부, 건설은 민간, 분양은 다시 정부가 하면 된다는 것이다. 민간업체엔 건설에 드는 비용만 지급하고 나머지 이익은 모두 국민에게 돌려주자는 것이다.

홍용덕 김태규 기자 ydhong@hani.co.kr

국토보유세

이재명 경기지사가 제안한 국토보유세는 전국의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해 과세하는 것이다. 일정 기준의 공시가를 초과하는 토지와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와 모든 토지와 건물 등에 개별적으로 부과하는 재산세에서 토지 부분만을 떼내어 통합적으로 과세하자는 것이다. 이 지사는 국토보유세 전액을 모든 시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배분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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