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 등 2주택 이상 종부세 최고 3.2% 중과(2보)

입력 2018. 9. 13. 14:31 수정 2018. 9. 1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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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린다.

종부세 과세표준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7%로 0.2%포인트 인상한다.

정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이런 내용의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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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세부담 상한 150→300%로 상향

(서울=연합뉴스) 이 율 이대희 기자 = 정부가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린다.

종부세 과세표준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7%로 0.2%포인트 인상한다.

정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이런 내용의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종부세 최고 3.2% 중과(PG)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9 · 13 부동산 대책(PG) [이태호,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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