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도쿄, 혐한시위 등 '혐오 발언' 단체·개인 실명 공표..집회 제한
일본 도쿄도(都)가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발언)’를 억제하기 위한 조례안을 만들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인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 중 헤이트 스피치를 막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도쿄도가 처음이다.
13일 마이니치신문은 도쿄도가 마련한 조례안에는 혐한(嫌韓)시위 등 헤이트 스피치 관련 집회로 보이는 경우 도립공원 등 공공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이 조례안에는 헤이트 스피치를 한 단체나 개인의 실명을 공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도쿄도는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피하기 위해 특정 집회가 헤이트 스피치에 해당하는지, 개인과 단체명을 공개할지에 대해서 학자들이 포함된 제3기관에서 심사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헤이트 스피치 발언이나 행동, 시위가 찍힌 동영상이 인터넷에 올라갔을 경우 이들에게 이런 동영상을 삭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성(性) 소수자에 가해지는 부당한 차별을 막기 위한 내용도 조례안에 남겨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전했다.
도쿄도가 헤이트 스피치 금지 조례안을 추진하는 것은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어떠한 차별도 금지하는 ‘올픽림 헌장’ 이념을 실현하기 위함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도쿄도는 19일 열리는 도의회에서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도의회 의결을 거쳐 2019년 4월 전면 시행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앞서 일본이 ‘헤이트 스피치 억제법’을 시행한 지 2년이 지났지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때문에 헤이트 스피치를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규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극우 세력들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나 관공서의 공식 홈페이지에 혐한 게시글을 퍼트리는 등 활발히 활동 중이다. 2016년 7월 오사카시와 올 3월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가 헤이트 스피치 관련된 집회 장소로 공공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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