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 대책]3주택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최대 3배(상보)

성문재 2018. 9. 1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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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해 추가과세한다.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및 고가 1주택에 대해서도 종부세율을 높인다.

당초 정부안은 3주택 이상 보유자만 추가과세하기로 했지만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도 추가 과세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재산세와 종부세 합계액이 전년의 150%를 넘을 수 없게 했던 것을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 이상자의 경우 300%로 상향조정해 늘어난 세금이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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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세율 높이고 상한 상향조정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가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해 추가과세한다.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및 고가 1주택에 대해서도 종부세율을 높인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기존 150%에서 300%로 상향조정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당초 정부안은 3주택 이상 보유자만 추가과세하기로 했지만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도 추가 과세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세율은 현행 대비 0.1~1.2%포인트를 높인다.

정부는 또 과표 3~6억원 구간을 신설해 과표 3억원(시가 약 18억원) 이하 구간은 현행세율을 유지하되 3억원 초과구간 세율은 0.2~0.7%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재산세와 종부세 합계액이 전년의 150%를 넘을 수 없게 했던 것을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 이상자의 경우 300%로 상향조정해 늘어난 세금이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종부세 인상에 따른 추가 세수는 서민주거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종부세 개편방안은 내년 1월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 인상안(자료: 기획재정부)
*1주택자 공시가격 9억원(시가 약 13억원) 이하, 다주택자 공시가격 6억원(시가 약 9억원)는 과세 제외
*( )는 현행대비 증가 세율

성문재 (mjseo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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