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원조정관제' 도입..민원 원스톱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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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접수민원에 대한 부서 간 떠넘기기(핑퐁민원), 불필요한 처리기간 연장(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2차 불만민원을 막기 위해 민원조정관제를 도입한다.
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언제나 민원실 운영개선 방안'을 마련, 10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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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운영 언제나민원실은 이용자 적어 폐지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가 접수민원에 대한 부서 간 떠넘기기(핑퐁민원), 불필요한 처리기간 연장(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2차 불만민원을 막기 위해 민원조정관제를 도입한다.
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언제나 민원실 운영개선 방안’을 마련, 10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민원조정관은 언제나 민원실에 배치돼 Δ1:1상담을 통한 담당부서 협의 대행 Δ처리 과정 안내와 불명확한 민원내용 보완 지원 Δ주관부서 조정을 통한 신속한 민원처리 Δ민원회신 결과에 대한 만족도 파악 등을 담당하게 된다.
여러 담당부서가 관련돼 있는 다부서민원의 경우, 민원인이 담당부서를 일일이 찾아다니지 않아도 된다. 민원조정관이 이를 대신하기 때문이다.
도는 민원조정관이 모든 민원에 대한 접수, 담당부서 배부, 답변, 사후관리까지 1:1로 원스톱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돼 민원서비스가 질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10월부터 우선 전담인력 3명을 민원조정관으로 시범 배치한 뒤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도는 이와 함께 언제나민원실을 열린민원과로 변경하고 일반 민원 처리 기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현 민원실 업무가 외교부 대행사무인 여권민원에 치우치면서 본연의 업무인 민원처리가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도는 조직개편과 함께 24시간 운영하던 언제나민원실의 근무시간을 월·수·금요일 오후 6시, 화·목요일 오후 9시로 조정하기로 했다. 주말과 공휴일은 휴무다.
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24시간 민원실을 운영했지만 야간 이용 민원이 극히 적어 효율성 측면에서 24시간 운영을 폐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무엇보다 빠르고 공정한 민원처리를 강조하면서 도의 역량도 민원해결에 방점을 두고 있다”며 “민원실 운영시간을 변경한 것도 민원처리의 효율성을 높여 도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의지에 따른 것”이라 설명했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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