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밀 유출' 혐의 신광렬 전 형사수석 압수수색영장 또 기각

유희곤 기자 2018. 9. 13. 15:4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법원이 2016년 최유정 변호사의 ‘전관 로비’ 사건 수사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청구된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현 서울고법 부장판사·53)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또 기각했다. 검찰은 유사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됐는데도 영장전담 법관이 압수수색 단계에서 죄가 안 된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영장을 두고 검찰과 법원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법관 비리 수사기밀 유출과 옛 법원행정처의 영장 재판 개입 수사를 위해 신 전 형사수석 사무실, 옛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들이 사용한 컴퓨터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지난 11일 청구했지만 이언학 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12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일부 e메일 영장만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부장판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법관 비위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신광렬 당시 형사수석에게 법관 비위 정보를 수집하게 한 행위는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사건은 기관 내부에서 정보를 주고받은 것이므로 (앞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서울서부지법 집행관 수사 기밀 유출 사건,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유출 사건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당시 영장전담판사들이 판사들 비위에 대한 수사 정보를 구두 또는 문서 사본으로 신 전 형사수석에게 보고했다고 상세히 진술해 사실 관계가 충분히 확인된만큼 압수수색을 할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당시 수사기록이 법원행정처로 전달된 것은 판사들에 대한 뇌물 수사를 막기 위한 불법적 목적에서 이뤄졌고, 법원행정처는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는 판사들의 가족인적사항을 불법적으로 만들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들에게 전달했다”면서 “‘판사 수사 확대를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법원 내부 문건을 고려하면 ‘법관 비위 대처방안 마련’과 무관한 행위였다”고 반발했다.

이 부장판사가 서울서부지법 사건과 최유정 전관 로비 사건이 다르다고 본 데 대해서도 “수사 대상이 판사 뇌물 비리냐, 집행관 뇌물 비리 수사냐의 차이만 있을뿐 법원 관련자에 대한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수사 정보를 빼낸 점에서는 동일한 사건”이라면서 “영장전담판사가 검찰이 혐의 입증을 위해 증거를 수집하는 단계에서 ‘서부지법 사건은 죄가 되고 서울중앙지법 사건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특히 “기관 내부의 정보공유인만큼 죄가 안 된다는 이 부장판사의 주장은 ‘재판의 독립 원칙’을 법관 스스로 부정하는 위헌적인 주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법원은 지난달 23일에도 검찰이 청구한 신 전 형사수석의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