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자율주행 상용화 대비 특별법 만든다

조석근기자 2018. 9. 1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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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2020년 자율주행차(레벨3 부분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자율차 상용화 촉진·지원법'을 제정한다.

레벨3 수준 자율주행차 운행이 가능하도록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운행환경을 개선, 법규를 개정하고 지자체와 함께 실증지구를 지정, 규제 샌드박스(신산업 규제유예)를 도입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지원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의 특별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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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택시·택배 실증지구 지정 '규제 샌드박스' 도입

<아이뉴스24>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국토교통부가 2020년 자율주행차(레벨3 부분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자율차 상용화 촉진·지원법'을 제정한다.

레벨3 수준 자율주행차 운행이 가능하도록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운행환경을 개선, 법규를 개정하고 지자체와 함께 실증지구를 지정, 규제 샌드박스(신산업 규제유예)를 도입할 방침이다.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위한 테스트베드 역할과 함께 무인택시, 무인택배 등 자율주행 관련 신산업의 연구, 시범 서비스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지원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의 특별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국토부가 이날 공개한 방안은 우선 자율주행 운행이 가능한 도로환경의 조성이다. 자율주행은 미국 자동차공학회(SAE)의 분류에 따르면 5단계로 나뉜다. 레벨1~레벨2는 현재도 적용 중인 운전자지원시스템(ADS)에 따라 차간거리와 차선유지, 자동주차 등 지능형 서비스를 일컫는다.

레벨3의 경우 고속도로 등 일부 도로환경에서 자율주행 운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이다. 비상 시 제어는 운전자가 담당해야 한다. 레벨4~5의 경우 전면적인 자율주행으로 상용화 시점은 2030년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자율차 상용화 촉진·지원법을 통해 자율주행이 가능한 도로를 안전도에 따라 1등급~3등급까지 분류, 1~2등급 도로를 자율주행이 가능한 도로로 지정할 계획이다. 통신·센서 등 스마트 인프라 수준과 도로의 선형·경사 등 상태, 교통량 등이 기준이다. 또한 스마트 인프라 구축을 위한 5개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았다.

레벨4 이상 전면 자율주행에 대비해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다.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심야셔틀, 로봇택시, 무인택배 등 신산업 서비스를 위한 실증지구를 지정, 현행 규제를 벗어나 다양한 연구, 시범 사업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실증지구 내 고밀도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 완전 자율주행 환경을 구현할 방침이다. 또한 운전석 없는 자율주행차 기준을 허용, 차량 디자인과 인포테인먼트 서비스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국토부는 이 외에도 자율주행차 생태계를 조기 조성하기 위해 공공수요와 기술개발도 지원할 방침이다. 도로순찰·청소차량 등 공공기관의 구매를 유도하고 렌터카, 카셰어링 업체들의 대량 구매에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연구개발(R&D) 및 인력양성을 강화하고 K시티 등 테스트베드와 함께 자율주행 빅데이터를 민간과 공유할 방침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윤관석 간사(더불어민주당)는 "자율주행차 기술이 산업 생태계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선진국들이 시장선점을 위한 맞춤형 입법과 자율주행 기반구축에 박차를 가하지만 국내 법적 제도적 틀은 아직 미비한 상황이라 국토부와 상용화 촉진·지원법을 준비하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조석근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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