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대 75만원' 뇌질환 MRI 비용부담 10월부터 4분의1↓

임재희 2018. 9. 1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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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질환 MRI 검사비 본인부담 8만~17만원대로
2021년까지 모든 MRI 검사에 건강보험 적용
보건복지부가 다음달 1일부터 뇌질환 등 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사진은 경북 포항의 한 병원에서 지난해 도입한 최신 MRI 장비. (사진 = 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다음달부터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했던 뇌와 뇌혈관 등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 비용이 최대 75만원에서 4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에 따라 비급여 항목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뇌·뇌혈관(뇌·경부)·특수검사 MRI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뇌종양, 뇌경색, 뇌전증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MRI 검사를 하더라도 중증 뇌질환 진단을 받은 환자만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았다. 그 외 환자들은 검사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했다. 검사 비용은 평균적으로 38만원에서 66만원으로 병원마다 달랐다. 상급종합병원 가운데는 최대 75만원에 달하는 곳도 있었다.

하지만 다음달 1일부터는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신경학적 검사 등 이상소견이 있는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MRI 검사 가격이 건강보험 수가로 표준화되고 본인부담률을 병원등급에 따라 30~60%까지 차등 적용하면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현재의 4분의 1 수준이 된다.

예를 들어 상급종합병원의 뇌 일반 MRI 검사 비용은 현재 평균 66만4436원을 환자가 전액 부담했으나, 다음달부턴 검사 가격이 29만9195원으로 표준화되고 환자는 60%인 17만9517원만 내면 된다. 의원 8만7937원, 병원 11만472원, 종합병원 14만3844원 등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전체 MRI 진료비 4272억원의 48.2% 수준인 3개 MRI 비급여 비용 2059억원 상당부분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기에 중증 뇌 질환자는 해당 질환 진단 이후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횟수가 확대된다. 기간은 양성 종양의 경우 한해 1~2회씩 최대 6년에서 최대 10년으로, 횟수는 진단 시 1회 및 경과 관찰에 수술 전 수술계획 수립시 1회씩 늘어난다.

다만 해당 기간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엔 본인부담률이 80%로 높게 적용된다. 뇌 질환을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검사 상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는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자 확대 범위에 대해 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고시안에 반영하고 이달 마지막주 확정하기로 했다.

【서울=뉴시스】건강보험 적용 확대 이후 환자 부담 변화(뇌 일반 MRI 기준). 2018.09.13.(표 = 보건복지부 제공)photo@newsis.com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MRI 검사 오남용 최소화에도 나선다.

건강검진 수준의 간이 검사로 쓰이지 않도록 정확한 질환 진단과 치료계획 수립을 위한 표준 촬영 영상 요구, 촬영 영상에 대한 표준 판독소견서 작성 의무 강화 등을 제도화한다.

환자에게 외부병원에서 촬영한 MRI 영상이 있다면 불필요한 재촬영을 최소화하도록 일반 검사에 비해 보험 수가를 10%p 가산하는 등 인센티브를 병원에 제공한다. 입원 진료(통상 20%)시 환자 본인부담률을 외래 진료(30∼60%)와 동일하게 적용해 불필요한 촬영을 막고 대형병원 쏠림 현상도 최소화한다.

아울러 장비 해상도에 따라 보험 수가를 차등 적용하고 내년 1월부턴 MRI 품질관리기준 합격 장비를 대상으로 보험 수가를 추가 가산해 질 낮은 장비 퇴출을 유도한다.

복지부는 의료계 손실 최소화를 위해 MRI 검사 외 품질 보험수가를 일부 조정하는 등 적정 수가 보상을 추진한다. 신경학적 검사와 중증 뇌질환 수술 수가가 개선되고 200%로 제한됐던 중증환자 대상 복합촬영시 보험 수가 산정 기준이 완화된다.

이번 MRI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필요한 재정은 연간 1280억원 정도다. 올해에만 320억원이 들어간다. 복지부는 6개월간 MRI 검사 적정성을 의료계와 공동 모니터링하고 건강보험 적용 기준 조정 등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나아가 MRI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내년 복부, 흉부, 두경부로 확대하고 2021년까지 모든 MRI 검사 비용을 급여화할 계획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이후 올해 1월 택진료비 폐지, 4월 간 초음파 보험 적용, 7월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보험 적용 등이 이뤄졌다"며 "10월 뇌·뇌혈관 MRI를 보험 적용하는 등 핵심적인 보장성 과제의 차질 없이 진행과 함께 비급여 약 1조3000억원을 해소해 국민 의료비 부담이 크게 완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말로 예정된 신장·방광·하복부 초음파 보험적용도 일정대로 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며 "'모두를 위한 나라, 다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촘촘하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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