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회고록 5·18 왜곡"..허위사실 삭제·7천만 원 배상
[앵커]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 개입 등을 주장한 '전두환 회고록'과 관련해 전 전 대통령이 5월단체 등에게 손해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또 허위사실로 5.18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회고록의 문제가 된 표현 60여 군데를 삭제하라고 했습니다.
곽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출간한 전두환 회고록 1권입니다.
5·18민주화운동에 북한 특수군이 개입했다는 등의 주장이 실렸습니다.
5.18기념재단 등 5월단체는 명예를 훼손당했다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 등 2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는 오늘 전 전 대통령이 5월단체 등에 모두 7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습니다.
또 문제가 된 표현 60여 군데를 삭제하지 않을 경우 출판이나 인쇄, 발행, 배포를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그동안 12.12 내란음모재판과 국회 청문회 등을 통해 5.18은 신군부의 무리한 진압으로 수많은 시민이 희생당한 민주화운동이라는 역사적 평가가 이뤄진 지 오래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5·18민주화운동의 발생 경위나 진행 결과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서술로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한 출판과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고증을 거친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5월단체들은 법원의 오늘 판결을 환영하면서 전두환 회고록을 둘러싼 형사재판에서도 반드시 전 전 대통령을 강제구인해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곽선정기자 (cools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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