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반대"..종부세법 개정안 처리 만만찮아

이효상 기자 2018. 9. 13.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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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국회의장이 ‘예산부수법안’ 지정 땐 연내 통과 가능성도

정부가 1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는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법) 등 법 개정 사항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국회 차원의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종부세법 개정안은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어 법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다만 종부세법 개정안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돼, 올해 안에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정부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노무현 정부 수준(3.0%) 이상인 3.2%로 중과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세부담 상한은 150%에서 300%로 대폭 상향됐고, 세율구간도 5단계에서 6단계로 늘었다. 종부세 강화안은 의원입법으로 추진될 방침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자유한국당 이은재·김현아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이 종부세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심상정 의원이 11일 발의한 개정안은 최고세율을 3% 수준으로 인상하고 6억~9억원 과표구간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세부담 상한은 200%로 상향조정된다. 지난 1월 발의된 박주민 의원 안도 종부세율을 최대 3%로 인상한다는 점에서 심 의원 안과 유사하다.

반면 이은재 의원 안은 고령의 주택 실소유자에 한해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60세 이상 1주택자의 경우 산출세액의 10~30%를 공제하는 내용이다.

종부세에 대한 여야의 시각이 갈리는 만큼 법안 처리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의장이 종부세법 개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할 경우 올해 안에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세입 관련 법안은 국회의장이 국회 예산정책처장의 의견을 수렴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할 수 있다.

예산부수법안은 오는 11월30일까지 여야가 법안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12월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종부세 강화에 찬성하는 범진보 진영 의석이 원내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보수야당을 빼고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예산안과 부수법안은 여야 합의 처리가 관례였던 만큼 합의점을 모색할 가능성도 있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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