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37억짜리 아파트 2채 있으면 내년 종부세폭탄 '1300만원'

김노향 기자 입력 2018. 9. 14.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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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 내용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3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이상은 종합부동산세가 늘어난다.

조정대상지역은 현재 서울과 세종, 일부 경기도와 부산 등 43개 시와 구다.

과세표준 3억원(시가합계 14억원) 이하인 주택도 종부세율이 현행 0.5%에서 0.6%로 올라간다.

지난해에는 393만원의 종부세를 냈지만 내년에는 공시가격이 올해 상승률만큼 올랐다고 가정할 때 1353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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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한별 기자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 내용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3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이상은 종합부동산세가 늘어난다. 조정대상지역은 현재 서울과 세종, 일부 경기도와 부산 등 43개 시와 구다.

이에 따라 종부세율은 0.1~1.2%포인트 오른다. 과세표준 3억원(시가합계 14억원) 이하인 주택도 종부세율이 현행 0.5%에서 0.6%로 올라간다. ▲과표 3억~6억원(시가 14억~19억원) 0.9% ▲과표 6억~12억원(시가 19억~30억원) 1.3% ▲과표 12억~50억원(시가 30억~98억원) 1.8% ▲과표 94억원(시가 176억원) 초과 3.2% 등으로 최고세율은 3.2%가 된다.

이번 종부세율은 역대 최고수준으로 기존 최고세율은 참여정부 당시의 3%다.

서울에 합산 실거래가 37억원 상당의 아파트 두채를 가진 A씨가 있다고 가정하자. 지난해에는 393만원의 종부세를 냈지만 내년에는 공시가격이 올해 상승률만큼 올랐다고 가정할 때 1353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재산세를 합한 보유세 전체는 848만원에서 2132만원으로 1300만원가량 늘어난다.

1주택자인 S씨의 사례도 보자. 실거래가 18억원짜리 주택을 가진 S씨의 현재 종부세는 94만원이다. 이번 대책을 적용해도 과표 3억원에 해당돼 종부세는 104만원으로 10만원 늘어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다주택자 등에 의한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고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서 "종부세 부담이 많이 오르는 사람은 적어서 조세저항이 크지는 않을 것이고 투기수요 억제라는 정부 취지는 국민정서와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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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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