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약속 하루만에..재판거래 등 '간만에 압수수색'

입력 2018. 9. 14. 19:46 수정 2018. 9. 14. 22: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사건 재판거래 의혹 규명을 위해 김종필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의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이 자신을 겨냥한 수사가 시작된 시기에 사무실 직원 명의로 개통한 대포폰 압수수색영장을 전날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 역시 "기본권 제한"을 이유로 기각했다고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영장기각 기조 바뀌나
검, 전교조 법외노조화 의혹 핵심
김종필 전 청와대 비서관 압수수색

법관 사찰·통진당 소송 개입 정황
부장판사 2명도 강제수사 진행

법원, 현직 판사 영장 발부에도
'윗선엔 여전히 까다로워' 지적

[한겨레]

김명수 대법원장. <한겨레> 자료사진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사건 재판거래 의혹 규명을 위해 김종필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의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또 법관 사찰과 통합진보당 소송 개입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현직 부장판사 2명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현직 법관을 대상으로 ‘간만에’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것인데, 전날 김명수 대법원장의 “수사 협조” 약속 이후 법원의 기조가 바뀔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은 이날 김 전 비서관이 근무하는 서울 역삼동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업무일지 등을 압수했다. 법원행정처는 2014년 9월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효력을 정지시킨 서울고법 결정에 반발하는 고용노동부의 소송서류(재항고 이유서)를 ‘대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서류는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과 고용노동비서관을 거쳐 고용부에 전달됐다. 한창훈 당시 고용노동비서관은 최근 검찰에서 “김 비서관에게서 (문건이 든) 유에스비(USB) 저장장치를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은 또 이날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와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가 썼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도 압수했다. 박 부장판사는 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있던 2015~2016년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정책에 반대하는 판사들의 연구모임을 와해시키는 방안을 담은 문건을 만들었다. 박 부장판사는 여러 재판거래 의혹에도 연루됐다.

방 부장판사는 2015년 전주지법 근무 당시 통합진보당 소송을 맡았는데, 행정처 요구로 선고 기일을 연기하고 판결문에 행정처가 요구한 내용을 넣은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두 사람은 최근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기도 했다.

그동안 사법농단 관련 인사들을 겨냥한 검찰의 압수수색영장이 무더기로 기각되는 상황이 거듭된 탓에, 이번 현직 부장판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발부 자체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날 김 대법원장은 “적극 수사 협조” “신속하고 공정한 진실 규명”을 강조한 바 있다. 다만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12일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하는 등 이른바 ‘윗선’의 영장 발부 기준은 여전히 까다롭게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이 자신을 겨냥한 수사가 시작된 시기에 사무실 직원 명의로 개통한 대포폰 압수수색영장을 전날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 역시 “기본권 제한”을 이유로 기각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날 이 직원을 설득해 차명폰을 임의제출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또 다른 현직 판사 압수수색영장도 “판사실 압수수색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 한겨레 절친이 되어 주세요! [오늘의 추천 뉴스]
[▶ 블록체인 미디어 : 코인데스크][신문구독]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한겨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