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전기도살 잔인..개는 소·돼지와 다르다"

최경재 2018. 9. 14.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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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주목할 만한 판결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전기 꼬챙이로 개를 도살한 농장주에게 무죄를 선고한 1, 2심 판결을 대법원이 뒤집었습니다.

1, 2심은 전기도살이 동물 보호법에서 금지한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사람에게 개는 좀 다르다고 판단했는데 동물 보호 단체에는 환영의 뜻을 밝혔고 도축업자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기도 김포에서 개 사육농장을 운영하던 67살 이 모 씨가 5년간 사용한 도살방식은 전살법입니다.

개를 묶어놓고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감전시켜 도살하는 겁니다.

검찰은 "동물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이 씨를 재판에 넘겼고 1, 2심은 농장주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기 도살이 법이 정한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고, 개의 경우 가축으로 분류돼있지만 실제론 식용으로 이용되기도 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동물을 죽이는 방법이 잔인한 지 판단할 때는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정서와 특정 동물에 대한 인식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전살법이 돼지나 소에 허용된다 하더라도 동물별 특성에 따라 고통의 정도는 다를 수 있다"고도 판단했습니다.

반려동물이기도 한 개에 대한 사회 인식이 바뀐 점을 반영한 셈입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개식용 산업의 맥을 끊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도축업계는 "개 식용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을 도외시한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최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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