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무면허로 타다가 행인 다치게 했다면?

김은총 2018. 9. 16.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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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무단횡단하던 행인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최씨는 지난 4월 6일 서울 구로구 구로역 사거리 방면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던 중 무단횡단을 하던 김모(62·여)씨를 들이받아 전치 12주의 뇌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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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이미지 투데이)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무단횡단하던 행인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이환승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24)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4월 6일 서울 구로구 구로역 사거리 방면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던 중 무단횡단을 하던 김모(62·여)씨를 들이받아 전치 12주의 뇌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해 운행하려면 2종 원동기장치면허 혹은 1·2종 자동차운전면허가 필요하지만 사고 당시 최씨는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몰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사고지역은 인도와 접해 있어 보행자의 횡단 등이 있을 수 있는 곳이므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 등과 충돌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었다는 점, 피해자 자녀들과 피고인이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면서도 “다만 이 사고로 피해자가 인지기능을 상실하는 중상해를 입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은총 (kimec@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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