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관 영장 끼워넣기 주의하라" 행정처, '정운호 게이트' 때 영장 검열 지시

문동성 구자창 기자 2018. 9. 1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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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 시절 법원행정처가 2016년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7명에 대한 검찰의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들에게 사실상 '영장 검열'을 지시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당시 영장전담 판사들이 검찰이 청구한 영장에 첨부된 수사 자료를 행정처에 보고하며 '수족' 노릇을 한 정황도 짙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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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선' 지시에 따라 당시 영장전담 판사들 '정운호 게이트' 법관 수사 무마에 가담 정황.. 현 영장전담 판사도 '제식구 감싸기'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문건 중 비공개됐던 문건들을 공개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7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2018.07.30.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법원행정처가 2016년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7명에 대한 검찰의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들에게 사실상 ‘영장 검열’을 지시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당시 영장전담 판사들이 검찰이 청구한 영장에 첨부된 수사 자료를 행정처에 보고하며 ‘수족’ 노릇을 한 정황도 짙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단(단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임종헌 당시 행정처 차장이 신광렬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통해 “검찰이 다른 사건에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끼워 넣을 수 있으니 주의하라”고 지시를 내린 정황을 파악했다. 검찰이 다른 사건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면서 비위 판사 관련 영장을 포함시킬 수 있으니 면밀히 가려내 기각하라는 취지로 읽힌다. 당시 행정처는 관련 수사 대응 및 무마 목적으로 신 부장판사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통해 수사 정보를 무차별 수집하고 있었다. 검찰은 판사 관련 영장을 기각하라는 지시가 동시에 하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명백한 재판개입 사례라는 것이다.

당시 작성된 문건을 보면 서울중앙지법은 정운호 게이트 수사 기밀을 행정처에 ‘통째로’ 보고 한 것으로 보인다. 신 부장판사는 2016년 8월 행정처에 보고한 ‘김수천 부장 대응방안’ 문건 등에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뇌물을 받은 김수천 전 부장판사 관련 의혹은 사실로 밝혀질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어 ‘검찰은 정운호 및 관련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계좌추적 및 통신조회로 법관들의 관련 비위행위를 상당정도로 파악했다’ ‘수사 확대 시 법원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급격히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보고도 했다. 신 부장판사는 “선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 압박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수사 기밀은 영장전담 부장판사들에게서 유출된 것이다. 신 전 부장판사 보고 문건에는 ‘법조브로커 이민희·이동찬과 정운호는 법원과 관련해 진술하지 않는다’ ‘검찰은 정운호 계좌추적을 통해 김 부장판사 관련 계좌에 수백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전관인 최유정·홍만표 변호사의 통신조회 영장이 발부돼 판사·검사와의 전화 접촉이 확인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영장전담 부장판사였던 성창호·조의연 부장판사를 최근 소환해 “신 부장판사의 요구로 영장에 첨부된 수사 자료를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들은 자료 제출에 대한 거부 의사를 ‘윗선’에 표명하지 않았다고 한다.

‘제식구 감싸기’에 나선 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들도 이와 다르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임 전 처장의 ‘대포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며 “기본권 제한 정도 등을 고려하면 휴대전화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같은 날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규명 필요성을 강조한 직후다. 임 전 처장은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해당 대포폰을 사용해 전·현직 법원 관계자들과 통화하는 등 증거인멸 의혹도 받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대포폰 사용 자체가 불법”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기본권을 인정하며 영장을 기각한 사례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문동성 구자창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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