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밤중 공원서 여성 성폭행하려던 불법체류자 영장

2018. 9. 1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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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경찰서는 길 가던 여성을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하려 한 혐의(강간미수 등)로 태국인 A(36)씨를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시께 서산시 한 공원에서 여성의 얼굴을 때리고 몸을 범하려던 혐의를 받고 있다.

"살려달라"는 피해자 외침을 들은 행인이 A씨를 제지하고서 112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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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가던 초등학교 교사가 범행 목격하고 제지한 뒤 경찰 신고
'성폭행 신고 112' 일러스트 [제작 정연주]

(서산=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충남 서산경찰서는 길 가던 여성을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하려 한 혐의(강간미수 등)로 태국인 A(36)씨를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시께 서산시 한 공원에서 여성의 얼굴을 때리고 몸을 범하려던 혐의를 받고 있다.

"살려달라"는 피해자 외침을 들은 행인이 A씨를 제지하고서 112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조사 결과 태국 출신인 A씨는 국내에 불법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런 짓을 저질렀다.

A씨를 붙잡는 데 도움을 준 시민은 현직 초등학교 교사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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