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지시도 안 먹힌다..사법농단 수사 협조 '제자리'

오제일 2018. 9. 1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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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농단' 사건 압수수색 영장 대부분이 기각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행정처 임의 제출 방식을 통한 자료 확보도 지지부진한 모양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사 협조를 재차 약속했지만 검찰은 아직까지 달라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1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애초 이 사건 강제 수사에 앞서 법원행정처에 수사에 필요한 자료 임의 제출을 요구했다.

검찰은 턱없이 부족한 자료라며 반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는 등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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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관 회동' 전후 작성 문건 요청 공문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보고서도 확인 필요"
수사협조 상황 제자리걸음..장기화 전망도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김명수 대법원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18.09.13.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사법 농단' 사건 압수수색 영장 대부분이 기각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행정처 임의 제출 방식을 통한 자료 확보도 지지부진한 모양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사 협조를 재차 약속했지만 검찰은 아직까지 달라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1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애초 이 사건 강제 수사에 앞서 법원행정처에 수사에 필요한 자료 임의 제출을 요구했다. 행정처는 자체 조사 과정에서 검토된 문건, 기조실장의 컴퓨터 저장장치 등을 제공했지만 일부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을 거부했다.

검찰은 턱없이 부족한 자료라며 반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는 등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하지만 이 역시 대부분 기각되며 만족할 만한 수준의 자료를 얻지는 못했다. 법원이 영장 기각 사유로 "임의 제출 가능성이 있다"는 등 사유를 대자 자료 제출을 구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지만 원하는 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검찰은 강제 징용 사건 처리 방향 등이 논의된 것으로 파악된 2013·2014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공관 회동과 관련된 문건 제출을 공문을 통해 요청한 상태다. 차한성·박병대 전 대법관이 회동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회동을 전후해 행정처에서 작성한 문건이 있을 거라는 게 검찰 의심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행정처가 작성한 다수 재판 거래 의심 문건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실로 전달된 정황을 잡고 관련 재판연구관 보고서 제출도 요구했다. 강제 징용 사건이나 통합진보당 소송 관련 재판연구관 문건에 행정처 검토 내용이 포함됐는지 확인하면 수사가 진전을 이룰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해 김 대법원장이 지난 13일 열린 사법부 70주년 행사에서 "사법행정 영역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협조를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향후 적극적인 자료 협조가 이뤄질 거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에 앞서 지난 11일 대법관들과 만나 수사 협조 범위를 두고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도 알려졌다.

하지만 여전히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모든 문건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되는 것들을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일부라도 줘야 할 텐데 영장을 기각할 때와 비슷한 이유로 못 주겠다고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장님 말씀 이후에 행정처에서 자료를 더 줬다거나 어떤 입장을 전달받은 게 없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은 관계자 줄소환 등을 통해 우회하는 방법을 택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서울중앙지검 특수 1·3·4부 검사가 대거 투입된 이 사건 수사가 해를 넘겨서까지 진행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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