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수습비용 달라" 국가, 유대균 상대 대법 상고

이균진 기자 2018. 9. 1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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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세월호참사로 지출한 수색·구조비용 등 430억원을 달라며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씨(48)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에 따라 국가는 지난 2015년 9월 정부가 지출한 사고 수습비용 등 약 430억원을 내라며 유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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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세월고 참사와 유대균과의 인과관계 부족"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회장의 장남 유대균씨. 2014.08.29/뉴스1 © News1 조희연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국가가 세월호참사로 지출한 수색·구조비용 등 430억원을 달라며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씨(48)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국가는 지난달 31일 재판부는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조한창)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4·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르면 정부는 이 비용의 한도 내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 피해자들의 국가 외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리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가는 지난 2015년 9월 정부가 지출한 사고 수습비용 등 약 430억원을 내라며 유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유씨가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했다고 판단이다. 또 재판 과정에서 청구 금액은 1878억원으로 늘어났다.

반면 유씨 측은 청해진해운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기에 구체적인 지시나 관여한 사실이 없어 돈을 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장남 유씨가 아버지의 청해진해운에 대한 업무집행지시에 가담하거나 공동으로 청해진해운의 경영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며 "그가 세월호의 수리나 증축, 운항 등 청해진해운의 경영과 관련해 업무집행지시를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도 "유씨가 청해진해운의 대주주라는 점 외에는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직접 인과관계가 있는 행위를 했다는 점이 부족하다"며 1심과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asd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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