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靑 상납' 이병기 前 국정원장 보석 신청

이균진 기자 2018. 9. 1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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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원장 측은 지난 11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에 보석을 신청했다.

이병기 전 원장은 이헌수 전 기조실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2014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총 8회에 걸쳐 8억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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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국고손실 유죄..뇌물 무죄
'국정원 특활비 뇌물 의혹'을 받고 있는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18.6.1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박근혜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원장 측은 지난 11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에 보석을 신청했다.

이병기 전 원장은 이헌수 전 기조실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2014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총 8회에 걸쳐 8억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 예산을 횡령해 예산 편성 권한을 갖는 기재부장관에게 뇌물을 줬고, 정무수석 등에게는 개인적 친분관계를 빌미로 예산을 전달했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이 전 원장을 포함한 전직 국정원장들이 박 전 대통령에 상납한 특활비는 뇌물이 아니라 국정원 예산을 횡령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1심은 "뇌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돈을 받은 것으로 인해 사회 일반으로부터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는지 봐야 한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특활비가 대통령의 직무 관련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에게 전달된 특활비는 성격상 (뇌물이 아닌) 횡령금에 해당한다"며 "박 전 대통령이 남재준 전 원장 등과 공모해 특활비 전달을 지시해서 국고를 손실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병호 전 원장은 지난달 3일 변호인을 통해 보석을 신청했다.

이병호 전 원장은 이 전 실장에게 업무보고를 받고, 2015년 3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총 21억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대 총선 여론조사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현기환·김재원 전 정무수석에게 5억원, 이원종 전 비서실장에게 1억5000만원을 준 혐의 등도 있다.

asd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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