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사망에도 연금받아..국민연금 10년간 1000억원 오지급
이승호 2018. 9. 18. 10:36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보험의 오지급은 19만1건이며 금액은 1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오지급된 국민연금보험 중 2561건, 44억8200만원은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오지급 건수는 지난 2011년 14만500건에서 2017년에는 25만280건으로 74% 증가했다.
국민연금이 잘못 지급된 이유는 다양하다. 수급자격이 바뀌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해서 신고를 한 경우가 76.5%로 비중이 가장 컸다. 세부적으로 보면 부양가족이 변동돼 연금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11만6153건(61.1%)으로 가장 많았다. 수급자가 사망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1만7400건(9.2%), 재혼 등으로 수급 자격이 소멸됐음에도 신고가 안된 경우가 1만1797건(6.2%)으로 뒤를 이었다.
연금을 받는 중에 노령연금 등 추가로 받을 연금이 생겨 이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노령연금 수급자의 이혼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청구하는 경우 등으로 오지급 된 경우도 4만4050건(23.2%)이었다.
연금급여를 계속 받을 목적으로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통해 부정수급을 하는 경우는 601건(0.3%)이었다.
윤 의원은 “오지급이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행정낭비를 줄이고 미환수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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