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누다베개 등 또 '라돈 검출'..자진 리콜·수거 명령

세종=권혜민 기자 입력 2018. 9. 1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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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베개 브랜드 '가누다'의 베개 커버와 가구업체 '에넥스'의 매트리스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됐다.

18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티앤아이의 가누다 베개, 에넥스 매트리스, 성지베드산업의 더렉스베드에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연간 1밀리시버트)을 초과한 방사선이 검출돼 해당 업체에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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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가누다 베개커버, 에넥스 매트리스, 성지베드산업 더렉스베드 기준치 이상 라돈 검출"

기능성 베개 브랜드 '가누다'의 베개 커버와 가구업체 '에넥스'의 매트리스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됐다. '라돈침대' 사태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로 라돈 발생 제품이 발견된 것.

18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티앤아이의 가누다 베개, 에넥스 매트리스, 성지베드산업의 더렉스베드에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연간 1밀리시버트)을 초과한 방사선이 검출돼 해당 업체에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누다 베개의 경우 지난 5월31일 라돈이 검출된다는 소비자의 제보가 접수되면서 조사가 시작됐다. 회사 측은 자체 조사·측정을 통해 지난 7월26일 가누다 베개 2종 모델(견인베개, 정형베개)에 대한 자발적 리콜을 결정했다.

원안위는 소비자로부터 수거한 6개의 시료를 확보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통해 정밀 분석했다. 분석 결과 베개 커버에서만 라돈·토론이 측정됐다. 2종 모델 모두에서 연간 피폭선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가 된 모델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약 2만9000개가 판매됐다. 현재까지 약 1200여건의 자발적 리콜이 신청됐고 900여개가 수거된 상태다.

에넥스도 지난 8월21일 매트리스에서 라돈이 검출된다는 소비자 제보를 받고 자체 조사를 통해 8월26일 매트리스 1종 모델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결정했다. 문제가 된 제품명은 '앨빈PU가죽 퀸침대+독립스프링매트리스Q(음이온)'이다.

원안위가 해당 모델 6개의 시료를 확보해 정밀 분석한 결과 모두에서 연간 피폭선량이 기준치를 넘겼다. 해당 모델은 2012년 8월에서 11월까지 244개가 팔렸다. 현재까지 자발적 리콜을 통해 신청된 5건 모두 수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원안위는 지난 6월25일 성지베드산업의 더렉스베드 제품에서 라돈이 검출된다는 제보를 받고 해당 시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14개의 시료 중 4개에서 연간 피폭선량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업체에 따르면, 이 제품은 2013년부터 6000여개가 판매됐고 이 중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제품은 1210개다. 그러나 원안위는 "이를 입증할 자료가 불명확하고 매트리스 모델도 구분할 수 없었다"고 평가했다.

이에 원안위는 소비자의 안전을 고려해 2013년부터 판매된 더렉스베드 6000여개 전제품에 대해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제품 수거 시엔 해당 업체가 모나자이트 포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원안위 관계자는 "향후 해당 업체의 결함 제품 수거 등 조치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생활용품 등에 추가 결함 사례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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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권혜민 기자 aevin5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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