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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소득제한 기준 등 폐지

이승호 입력 2018. 09. 1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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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소득제한 기준과 지원기간 제한을 폐지했다고 18일 밝혔다.

대출이자 소득제한 기준 폐지는 가구 소득이나 대학 졸업 여부에 관계없이 학자금 이자부담을 완화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한다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공약이다.

도는 올 하반기부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소득제한 기준을 소득 9~10분위 가구 학생도 지원할 수 있게 소득제한을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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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이승호 기자 = 경기도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소득제한 기준과 지원기간 제한을 폐지했다고 18일 밝혔다.

대출이자 소득제한 기준 폐지는 가구 소득이나 대학 졸업 여부에 관계없이 학자금 이자부담을 완화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한다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공약이다.

도는 올 하반기부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소득제한 기준을 소득 9~10분위 가구 학생도 지원할 수 있게 소득제한을 없앴다.

지금까지는 직계존속 1년 이상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소득 8분위 이하(총 1~10분위)인 대학생만 학자금 이자지원을 했다.

도는 또 대학생만 지원했던 자격 요건도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 청년까지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대학을 졸업한 사회초년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에 따른 수혜자가 연간 1만5000명에서 2만 명으로 5000명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도는 이를 위해 올해 사업비를 8억4000만 원에서 9억9000만 원으로 1억5000만 원 증액했다.

도는 다음 달 1일부터 11월2일까지 5주 동안 2018년 하반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신청을 받는다. 도홈페이지(www.gg.go.kr)로 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이달 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jayoo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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