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 술집 성행위장면 몰래 찍어 유포한 20대 '벌금형'

김태진 기자 2018. 9. 18.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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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번화가 룸 술집에서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맞은편 건물에서 동영상으로 촬영해 지인들에게 유포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월 18일 0시46분께 대전 서구의 한 빌딩 2층 룸 술집에서 남녀가 옷을 벗고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40초 분량과 1분 18초 분량을 2회 촬영해 카카오톡을 이용, 지인 12명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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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은 편 건물서 휴대전화로 두차례 찍어 지인들에 보내
© News1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대전의 한 번화가 룸 술집에서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맞은편 건물에서 동영상으로 촬영해 지인들에게 유포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민소영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8일 0시46분께 대전 서구의 한 빌딩 2층 룸 술집에서 남녀가 옷을 벗고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40초 분량과 1분 18초 분량을 2회 촬영해 카카오톡을 이용, 지인 12명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민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성행위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이를 지인들에게 유포까지 한 사안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촬영물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기는 했으나 직접 위 촬영물을 인터넷을 통해 무단으로 공공연하게 전시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아직 어린 나이로 개전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memory44444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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