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공 '모든 공간서 일체의 적대행위 중단' 합의할 듯

박성진 안보전문기자 입력 2018. 9. 18. 22:15 수정 2018. 9. 18.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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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군사합의서 무슨 내용 담나
ㆍ송영무 국방부 장관, 노광철 무력상과 만나 최종 정리
ㆍ‘정례 군사회담’ 성사되면 충돌 방지 제도적 장치 전망
ㆍ서해 NLL 일대의 평화수역 조성 여부도 관전 포인트

문 대통령, 인민군 의장대 사열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내외와 함께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서성일 기자

남북 간 우발적 군사충돌 방지를 통한 군사 긴장완화는 18일 시작된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다. 그동안 남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군사신뢰 ‘주춧돌’을 놓겠다는 의지를 보여왔다. 정상회담의 슬로건도 ‘평화, 새로운 미래’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정상회담 등을 통해 ‘비무장지대(DMZ) 내 최전방 감시초소(GP) 철수’ ‘DMZ 남북공동 유해발굴’ ‘서해 해상 적대행위 중단’ 등을 담은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를 확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에는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 적대행위를 중단한다’는 명시적 선언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장성급회담 등을 통해 다양한 군사분야에 대한 포괄적 실무협의를 해왔다. 방북에 동행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날 노광철 인민무력상과 그간의 합의사항을 최종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적으로는 ‘군사분계선(MDL)에서 남북 10~20㎞까지 비행금지구역 확대’ ‘DMZ 내 10여개 GP 단계적 철수’ ‘공동경비구역(JSA) 내 경계선 폐지 및 경계병력 비무장화’ ‘DMZ 지역 6·25 전사자 시범적 공동 유해발굴’ ‘서해 북방한계선(NLL) 평화수역 조성을 위한 함정 출입과 해상사격 훈련 금지 완충지대 설치’ ‘남북 정례 군사회담 개최’ 등이 합의문에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와 인민무력성, 합동참모본부와 총참모부 간 직통전화 설치’가 합의서에 담길지도 관심이다.

남북 간 ‘정례 군사회담’ 구성도 합의될지 관심이다. 남북이 염두에 둔 군사회담은 남북이 1991년 12월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의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와 같은 성격으로 전해졌다.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는 1992년 한·미 팀스피릿 훈련 재개로 이뤄지지 못했다. 회담을 계기로 정례 군사회담위원회가 가동되면 차관급 협의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반도에서 군사충돌 위험을 없애는 제도적 장치이자, 남북이 한반도 평화체제의 실천적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군사회담은 남북 군비통제의 출발점이자, 초보적 수준의 ‘운용적 군비통제’로 가는 길목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군 당국은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를 향후 ‘종전선언’에 준하는 차원으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17일 브리핑에서 “군사적 긴장완화 협의는 판문점선언의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며 “이에 대한 협의는 구체적 성과를 위해 몇 가지 조항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번에 의미 있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협상의 관전포인트는 ‘한반도 화약고’로 불리는 서해 NLL 일대의 평화수역이 조성되느냐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3일 서울안보대화 기조연설에서 “지상·해상·공중의 상호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문제와 함께,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와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을 위한 서해 평화수역 설치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남측은 회담에서 평화수역 설정과 관련해 ‘NLL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킬 것으로 보여 남북 간 협의 결과가 주목된다.

박성진 안보전문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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