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난민 아동들, 출생신고 못해 무국적자 신세"

이예슬 2018. 9. 1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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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태권도를 열심히 배웠는데 5년이 넘도록 국기원에 품새를 신청할 수 없었어요. 알고보니 국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어서 참여 요건에 맞지 않았대요. 도장 관장님이 무국적인 것을 비밀로 하고 국적을 써냈지만 국기원에서 확인하려고 한다면 아이들도, 관장님도 매우 곤란한 상황이 될 것 같아요."

한국에서 태어나는 난민 아동 등 대다수가 출생신고, 보육, 교육 등 정책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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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정자 11명 심층 모니터링 결과 발표
박해받을까 두려워 본국 대사관 방문 불가
취학통지서 안 나와 입학에 어려움 겪기도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16일 오후 서울 보신각 앞에서 난민인권센터 등 주최로 열린 '난민과 함께하는 행동의 날' 집회에서 한 난민이 눈물을 훔치고 있다. 2018.09.16.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예슬 기자 = "아이들이 태권도를 열심히 배웠는데 5년이 넘도록 국기원에 품새를 신청할 수 없었어요. 알고보니 국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어서 참여 요건에 맞지 않았대요. 도장 관장님이 무국적인 것을 비밀로 하고 국적을 써냈지만 국기원에서 확인하려고 한다면 아이들도, 관장님도 매우 곤란한 상황이 될 것 같아요."

한국에서 태어나는 난민 아동 등 대다수가 출생신고, 보육, 교육 등 정책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난민 아동은 부모의 본국과 한국, 어디에서도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 공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인권위와 한국난민인권연구회는 19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난민인정자 처우 보장 실태와 관련해 난민인정자 11명을 대상으로 심층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난민인정자 처우 보장 실태와 인권위 권고 이행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이뤄졌다. 구체적으로는 난민인정자 관련 행정조치, 정보제공 및 거주, 인도적 체류자 처우 전반, 가족, 아동, 노동, 사회보장, 언어, 귀화, 건강 등 10가지 분야에 걸쳐 조사가 진행됐다.

국제사회는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의 출생신고를 보장하는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의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한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의 자녀는 부모의 국적국 재외공관에서 출생을 신고할 수 있다는 입장만을 고수해 왔다.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공포로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난민의 경우, 출신국의 정부기관에 해당하는 재외공관에 방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럴 경우 한국에서 출생한 난민은 한국과 본국 모두에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사실상 무국적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교육에서도 배제가 이뤄지고 있다. 초등과 중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정하고 있는 현행 교육기본법을 의무교육의 주체를 '국민'으로 규정해 이주아동은 의무교육의 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취학통지서가 발부되지 않아 입학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16일 오후 서울 보신각 앞에서 난민인권센터 등 주최로 열린 '난민과 함께하는 행동의 날' 집회에서 이집트 난민이 허공을 응시하고 있다. 2018.09.16.kkssmm99@newsis.com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의 김진 변호사는 "난민 아동을 포함, 한국에서 태어난 모든 이주아동이 한국에서 출생신고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법 등의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며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의무교육의 대상에 난민 아동을 포함해 난민법에서 보장하는 국민과 같은 수준의 초등 및 중등교육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생신고 뿐 아니라 본국과 관계가 단절된 난민의 경우 신분증명서나 결혼여부, 교육 수준 등을 보여주는 증명서 발급이 필요할 때 당국의 협조를 구하지 못한다. 본국에서 행정서류를 떼는 것이 어려운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한 8명 중 5명은 대사관이나 자국 행정처에 접근하기 어려워 서류를 얻기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 때문에 난민들은 여권이 만료됐어도 재발급 시도조차 할 수 없어 본국에서 발급받았던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신분증명을 할 만한 서류가 없어진다고 호소하고 있다.

각종 사회보장서비스와 관련해서도 개별의 사례에 대해 정부소관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 일일이 문의하는 방식으로 난민 인정자의 대상여부를 알아보는 실정이다.

난민인권센터의 이슬 활동가는 "사회보장 서비스 대상자에 난민 인정자가 포함됨에도 가능한 서비스의 목록과 절차에 대한 안내가 전혀 주어지지 않고 있다"며 "난민 인정 이후에도 '몰라서'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이용 가능해지도록 만들어 나감과 동시에 '실제적 정보 제공'부터 발걸음을 떼야 한다"고 강조했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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