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확성기 비리 혐의' 기소 前 국군심리전단장 무죄

문대현 기자 2018. 9. 1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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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추진된 대북확성기 사업 비리에 연루돼 기소됐던 전 국군심리전단장 권모 대령이 군사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19일 "특정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개입한 뒤 성능평가를 완화하는 방법으로 대북확성기를 납품받았다는 점과, 대북확성기 방음벽 검수 과정에서 계약보다 적은 물량이 납품 되었음에도 계약대로 납품된 것으로 처리해 국가에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로 기소된 전 권모 대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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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국가에 손해 끼친 행위로 볼 수 없어"
서부전선 백마부대 소초 장병들이 1일 경기도 파주시 민간인 통제구역내 설치되어 있는 고정형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 2018.5.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추진된 대북확성기 사업 비리에 연루돼 기소됐던 전 국군심리전단장 권모 대령이 군사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19일 "특정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개입한 뒤 성능평가를 완화하는 방법으로 대북확성기를 납품받았다는 점과, 대북확성기 방음벽 검수 과정에서 계약보다 적은 물량이 납품 되었음에도 계약대로 납품된 것으로 처리해 국가에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로 기소된 전 권모 대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전 국군심리전단 작전과장 송모 중령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대북확성기 사업과 관련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줄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 진행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만, 임무를 위배해 국가에 손해를 끼친 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또 "방음벽과 관련해서는 피고인들이 검수가 허위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ggod61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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