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투입' 한국지엠 정상화가 비정규직 해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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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GM) 창원공장의 '불법파견' 문제가 지루한 법적 소송으로 진행된다.
한국지엠이 고용노동부의 과태료 부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제기'했고, 이에 따라 법원에서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는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대해 사내하청업체 비정규직 774명에 대해 '불법파견'이라 판정하면서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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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윤성효 기자]
▲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9월 19일 오후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불법파견 철폐, 해고자 복직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
ⓒ 윤성효 |
9월 19일 창원고용노동부는 창원지방법원에 한국지엠의 '이의제기'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한국지엠은 지난 9월 11일 과태료 부과가 "부당하다"며 '이의제기'를 했던 것이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는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대해 사내하청업체 비정규직 774명에 대해 '불법파견'이라 판정하면서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한국지엠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고용노동부는 과태료 부과를 했던 것이다.
과태료는 1인당 1000만원으로, 고용노동부는 한국지엠에 총 77억 4000만원을 부과했다. 한국지엠이 과태료 부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제기해, 이 문제는 앞으로 법원의 판단으로 결판이 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민사 문제와 별개로 파견법 위반(형사)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형사사건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하고 있으며, 창원고용노동부는 10월말경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창원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과태료와 관련한 소송은 '과태료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진행되고, 형사 문제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하고 있다. 우리는 불법파견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당연히 기소하게 될 것이라 본다"고 했다.
창원지검 앞 집회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들은 거리에 나섰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지난 1월말 비정규직 64명을 해고했다. 해고된 비정규직들은 한국지엠을 상대로 '불법파견'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9월 19일 오후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불법파견 철폐, 해고자 복직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비정규직지회는 카흐 카젬 한국지엠 사장을 검찰에 고발해 놓고 있다.
표세동 '해고자복직투쟁위' 회장은 "지난 5월 불법파견 판정이 났지만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우리는 파견법을 위반한 카흐 카젬 사장이 구속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곳을 찾아올 것"이라며 "그리고 우리는 해고자가 복직할 때까지 외칠 것이다. 우리는 당당하게 투쟁해서 현장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최선진 비정규직지회 교육선전부장은 "정부는 한국지엠에 8100억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고 이미 4000억원이 지원됐다. 한국지엠은 그 돈으로 무엇을 하는지 궁금하다"며 "얼마 전에는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9월 19일 오후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불법파견 철폐, 해고자 복직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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