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박근혜 전 대통령 식사 거르거나 밤잠 설치지 않아" 언론보도 반박

박광연 기자 2018. 9. 19.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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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나온 박근혜 전 대통령. 이준헌 기자

지난해 3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돼 수감생활을 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66·사진)이 최근 독방에만 머물며 식사도 거른다는 언론보도 내용에 대해 법무부가 “매일 실외운동을 하며 식사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이 지병인 디스크가 심해져 잠을 잘 못잔다는 보도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법무부는 19일 박 전 대통령의 구치소 생활과 관련한 설명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오전 조선일보에 나온 ‘산책도 안하고 식사 남기고…박 전 대통령 독방 칩거’ 기사 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다. 박 전 대통령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해당 기사에는 박 전 대통령이 몇달 전부터 하루종일 독방에 머물며 운동하러 나오지 않고, 구치소에서 제공되는 식사를 거의 남기고 있다는 내용이 실렸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은) 현재 일요일을 제외한 매일 1시간 이내로 실외운동을 실시하고 있다”며 “식사도 거르지 않고 적정량을 섭취하고 있으며, 자신의 비용으로 구매한 음식물도 함께 식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이 올해 들어 지병인 목과 허리 쪽 디스크가 심해져 운동시간에 나가기 어렵고, 통증이 심해 밤잠을 설칠 때가 많다’고 기사에 인용된 유영하 변호사의 발언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법무부는 “현재 매일 적정 시간 취침하고 있으며, 통증 때문에 일어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검찰 수사 단계부터 1심 공판까지 박 전 대통령을 변호했지만, 지난해 10월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다른 변호인들과 함께 사임했다. 이후에도 박 전 대통령을 주기적으로 접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디스크가 악화된 박 전 대통령이 올해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을 네차례 방문해 통증완화주사를 맞았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근무하는 의사 또는 외부병원을 이용해 진료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구체적인 진료 내용 등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알려주지 못한다”고 했다.

서울구치소 보안계장이 유 변호사에게 하루에 한 번씩 전화해 박 전 대통령의 상태를 알려주고 있다는 보도내용도 일부 사실과 다르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법무부는 “유 변호사와 통화한 서울구치소 직원은 보안계장이 아니라 고충처리팀장”이라며 “외부 병원진료나 도서 차입 등 민원사항이 있을 때 통화한다. 매일 통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해 국고를 손실하고,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총 징역 8년을 선고 받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모든 사건에서 상소하지 않았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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