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부터 육해공 '완충 지대'..靑 "사실상 불가침 합의"

김태훈 기자 입력 2018. 9. 19. 20:15 수정 2018. 9. 19.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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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와 함께 남과 북은 11월 1일부터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 위에 군사 분계선을 따라서 사격과 비행을 서로 금지하는 완충 지대를 두기로 했습니다. 사실상의 불가침 합의라고 청와대는 평가했습니다.

김태훈 국방 전문기자입니다.

<기자>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MDL을 중심으로 폭 10km의 완충지대가 지정됩니다.

포 사격, 연대급 기동훈련이 금지되는 곳입니다.

또 MDL을 따라서 폭 20~80km는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돼 항공기와 헬기, 무인기, 기구를 날릴 수 없습니다.

바다에서는 서해 덕적도에서 초도까지, 또 동해의 속초에서 통천까지 각각 폭 80km 해역이 완충 수역이 됩니다.

해상사격과 기동훈련을 할 수 없습니다.

경고방송 경고사격 등 군사 조치 이행 단계는 지상과 해상 5단계, 공중 4단계 등 남북이 같은 방식으로 운용하기로 했습니다.

우발적 충돌과 적대행위를 막기 위해 처음으로 남북 간 완충 지대가 생기는 겁니다.

[정의용/청와대 국가안보실장 : 이것은 사실상 남북 간에 불가침 합의를 한 것으로 저희는 평가합니다.]

육지와 바다에 사격과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건 지난 6월 14일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 북한이 먼저 요구했습니다.

남측은 서북도서 해병대 훈련과 공중 정찰 활동 약화를 우려해 난색을 나타내다가, 북측 제안을 수용하는 대신 서해 NLL 명문화를 촉구했습니다.

평양 담판에서 극적인 막판 타협을 기대했지만 끝내 이번 합의서에서도 빠져, NLL 인정 명문화는 여전한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평양공동취재단, 영상편집 : 우기정, CG : 서승현)  

김태훈 기자onew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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