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물티슈 14종 미생물 기준 부적합" 회수조치

최진주 2018. 9. 2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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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 결과 시중에 판매되는 물티슈 14개 제품이 미생물 기준 부적합으로 적발돼 판매중지 조치됐다.

식약처는 지난 6월부터 시행된 '국민청원안전검사제' 일환으로 물휴지 147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커 '브라운모이스처80' 등 14개 제품(12개 업체)을 미생물 기준 부적합으로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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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 포름알데히드 기준치 위반 제품은 없어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 결과 시중에 판매되는 물티슈 14개 제품이 미생물 기준 부적합으로 적발돼 판매중지 조치됐다. 그러나 시민들의 우려와 달리 중금속이나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 화학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제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지난 6월부터 시행된 ‘국민청원안전검사제’ 일환으로 물휴지 147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커 ‘브라운모이스처80’ 등 14개 제품(12개 업체)을 미생물 기준 부적합으로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0일 밝혔다. 국민청원안전검사제란 식약처가 생활 속 불안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이 불안해하는 식품‧의약품 등에 청원을 받아 다수가 추천한 제품을 수거‧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다. 이번 조사는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 자문을 받아 영‧유아용 물휴지 제품을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1호 대상’으로 선정해 진행됐다.

조사 대상은 제조‧수입업체별 판매 1위 제품과 생산실적 5억 이상의 제품 147개를 선정해 납, 니켈, 수은 등 중금속과 포름알데히드, 프탈레이트, 보존제(CMIT/MIT 포함) 같은 화학물질 등 모두 13가지 물질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된 14개 제품은 일상생활에서 위생 관련 지표인 세균이나 진균 기준을 위반하였으나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특정미생물(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균)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나머지 133개 제품은 기준에 모두 적합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또한 세균이나 진균 기준 위반 제품을 포함한 모든 제품에서 중금속이나 유해 화학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기준 위반 14개 제품을 제조‧판매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며, 부적합 제품을 생산한 제조업체 점검 등을 통해 부적합 발생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미 회수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요청했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이번 사례와 같이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해 생활 속에서 밀접하게 사용되는 식품‧의료제품에 대한 촘촘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도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한 한층 강화된 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최진주기자 pariscom@hankookilbo.com

■회수대상 제품 목록 및 사진(자료: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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