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언 폭행 인정, 일부는 반박 "때린건 맞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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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아이언(25, 정헌철)이 항소심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잘못을 일부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20일 아이언의 상해, 협박 혐의에 대한 항소심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아이언은 재판에 앞서 직접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근거로 재판부에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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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20일 아이언의 상해, 협박 혐의에 대한 항소심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에는 아이언과 피해자의 변호인이 참석했다.
아이언은 지난 2016년 9월 서울 종로에 위치한 자택에서 여자친구 A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와 지난 2016년 10월 자신과 헤어지자고 한 여자친구의 목을 조르고 폭력을 가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2017년 7월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고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아이언은 지난 7월19일 11개월 만에 열린 첫 항소심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재판부가 "소송 기록 접수 통지, 항소이유서, 피고인 소환장 등을 발송했지만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고 A씨 측 변호인도 "아이언은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잠적한 것"이라고 주장,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이후 아이언이 연락을 받고 직접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공판 역시 재개됐다.
이날 아이언은 재판에 앞서 직접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근거로 재판부에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모습을 보였다. 아이언은 지난 2016년 9월21일 발생한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가학적인 성관계를 요구해서 이에 응했을 뿐이고 상해를 일으키진 않았다. 다만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때린 것 자체에 대해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한 2016년 10월5일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칼을 잡아서 이를 제압하다 폭행이 발생한 것일 뿐이다. 내 행동은 정당방위였다"며 자해, 협박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이언은 이에 덧붙여 "피해자의 말 한마디로 성범죄자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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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cocory098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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