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판 불법체류 외국인, 1회 적발시 강제출국

김태훈 2018. 9. 20. 16:0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불법체류 외국인 대책 발표

법무부는 추석 연휴를 앞둔 20일 ‘불법 체류·취업 외국인 대책’을 전격 발표했다. 이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건설업 등에서 국민 일자리를 잠식하는 것을 막는 것이 목적이다.

최근 국내 불법체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약 33만5000명에 달하고 있다. 이는 2016년의 20만8971명, 지난해의 25만1041명에 비해 급격히 증가한 수치다.

◆한국인 근로자들 "불법체류 단속하라"

가장 큰 문제는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이 용이하고 익명성으로 신분 노출이 덜한 건설업 노동시장에 불법체류자들의 취업이 증가함에 따라 40∼50대 국민의 단순노무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건설현장은 실업이나 사업 실패 등으로 위기에 내몰린 평범한 40~50대 가장들의 ‘마지막 피난처’로 불린다. 이처럼 우리 국민의 생계가 걸린 중요한 일자리가 불법체류 외국인들에 의해 잠식당하고 있는 셈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4일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직접 서울 구로구 남구로역 인력시장을 방문한 바 있다. 새벽 4시30분 인력시장을 찾은 차 본부장은 구로경찰서 경찰관 등과 함께 불법 취업·고용 방지 계도활동을 하고 인근 주민들과 간담회도 가졌다.

실제로 찾은 새벽 인력시장은 한족 등 중국인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소수가 한켠에 모여 있던 한국인 일용직 근로자들은 계도활동을 하는 공무원들을 향해 “건설업 불법체류 단속을 더욱 강화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불법체류 위험군' 블랙리스트 만든다

이번에 법무부가 내놓은 대책의 핵심은 입국 전 단계부터 심사를 강화, 불법취업 위험군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단기 비자로 출입국을 반복하면서 건설현장에 불법 취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불법취업 위험군’을 분류, 비자 발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전국 공항만에서는 비자면제(무비자) 국가 국민 중 불법취업 우려가 높은 외국인에 대한 입국심사를 대폭 강화한다.

법무부는 일률적 단속보다 건설업 등 ‘국민 일자리 잠식’ 분야와 유흥·마사지업 등 ‘풍속 저해’ 업종에 대해 우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건설업 불법취업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1회 적발 시 바로 출국 조치한다. 불법 고용주의 경우 현재는 이른바 ‘노가다 십장’으로 불리는 건설현장 팀장만을 처벌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불법체류자 고용 건설현장, 원청업체 등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자진출국 안 하면 10년간 한국 못 와

출법체류자들의 자발적 귀국 유도를 위해 6개월의 특별 자진출국 기간(2018년 10월∼2019년 3월)도 운영한다. 단속으로 강제출국되는 외국인은 한 해 평균 3만여명인 반면 매년 새로이 유입되는 불법체류자는 약 8만7000명에 달해 단속만으로는 불법체류자를 근절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 기간 동안 자진출국을 하지 않고 버텼다가 출입국당국의 단속에 적발된 불법체류자는 최대 10년간 한국에 입국할 수 없게 된다.

일종의 ‘충격요법’도 등장했다. 불법체류자 수를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단속된 불법체류자 명단을 해당 국가에 제공한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그동안 외국 정부와의 외교관계 등을 고려해 불법체류자 통계를 대외에 미공개했으나 경각심 고취 차원에서 불법체류 다발 국가는 이를 공개하기로 했다. 대상 국가는 국제적 망신을 각오해야 할 처지다.

◆법무부 "소극적 고용창출 효과 기대"

마지막으로 합법 고용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불법 고용 및 알선자를 엄단키로 했다. 불법체류자를 다수, 그리고 반복적으로 고용하는 악덕 불법고용주는 범칙금 감경을 배제하고 필요 시 관계기관에 행정조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한다. 불법취업자를 공급하는 브로커 등도 명단을 공개하고 수익을 몰수하는 법령 개정 추진에 나섰다. 또 단속에 적발된 직업소개소 등은 알선자로서의 처벌뿐 아니라 관계기관에 영업정지 처분도 의뢰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 대책 추진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적극적 고용창출은 아니지만 불법 체류·취업자들이 차지한 기존 국민의 일자리를 회복한다는 점에서 (소극적인) 고용 창출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불법체류자 문제는 범정부적 대응이 필요한 만큼 향후 단속 인원 지원 등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추가 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