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문건 유출' 유해용 구속 기각.."구속 필요성 인정안돼"

윤지원 기자,나연준 기자 2018. 9. 20. 22: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3개월여간 이어져온 사법농단 수사에서 검찰이 처음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고위 법관으로 취급했던 사건을 변호사 개업 후 수임하고, 대법원 기밀 문건을 무단 반출한 의혹을 받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출신 유해용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2·사법연수원 19기·현재 변호사)가 구속을 피했다.

검찰은 유 전 부장판사가 대법원 재직 당시 취급했던 사건을 변호사 개업 후 수임한 부분도 구속 사유에 포함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法 "증거인멸 염려 없고 관련 증거도 이미 수집"
압색 영장 무더기 기각에 신병확보 실패..수사 차질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52·사법연수원 19기·현재 변호사)이 2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 News1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나연준 기자 = 3개월여간 이어져온 사법농단 수사에서 검찰이 처음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고위 법관으로 취급했던 사건을 변호사 개업 후 수임하고, 대법원 기밀 문건을 무단 반출한 의혹을 받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출신 유해용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2·사법연수원 19기·현재 변호사)가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30분 공무상비밀누설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 전 부장판사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이날 오후 10시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피의사실 중 변호사법위반을 제외한 나머지는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등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존재한다"며 "문건 등을 삭제한 것을 들어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관련 증거들은 이미 수집되어 있으며 법정형(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감안할 때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 결정 배경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6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뒤 전현직 법관 등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대부분 기각되면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수사 개시 후 처음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마저도 법원에 가로막히면서 향수 사법농단 수사에 차질을 빚게 됐다.

검찰은 유 전 부장판사가 대법원 재직 시절 박근혜 청와대가 관심 있을 재판 관련 보고서 작성에 관여하고, 이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에 보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전 부장판사는 대법원 근무를 마친 뒤 재판 검토 보고서, 판결문 초고문 등 재판관련 기밀문건을 반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해당 문건에 대해 임의 제출을 요구했지만 유 전 부장판사는 이를 거부하고 증거인멸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도 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자 유 전 부장판사는 출력물은 파쇄, 컴퓨터 저장장치는 분해해 버렸고 논란은 더욱 커졌다.

검찰은 유 전 부장판사가 대법원 재직 당시 취급했던 사건을 변호사 개업 후 수임한 부분도 구속 사유에 포함했다. 전관예우에 대한 의심이 가능한 부분이다.

S여대는 국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2012년 변상금 73억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은 '학교부지 사용을 허락받았다'는 S여대의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은 이후 대법원으로 넘어왔고 유 전 부장판사가 맡은 뒤 종료됐다. 대법원은 지난 6월 대한제국 '황실'로부터 땅 사용권을 부여받아 캠퍼스 부지로 이용해온 S여대의 행위가 정당하다며 원고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 전 부장판사가 대법원 근무 시절 이 사건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검찰은 대법원 심리 과정에서 이 사건이 대법관 13명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가 다시 소부로 돌려진 부분에도 유 전 부장판사가 개입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히 유 전 부장판사는 논란이 일자 자신이 대법원을 떠난 후 해당 사건의 보고가 이뤄졌기 때문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검찰은 유 전 부장판사가 S여대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관계자와 접촉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유 전 부장판사가 S여대 사건을 수임한 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수차례 통화한 내역을 확보하고 관계자를 비공개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yjw@news1.kr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