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만 무슬림 관광객 "할랄 음식점 열어주세요" 국내 14곳뿐(종합)

최신혜 2018. 9. 2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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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등이 첨가되지 않은 할랄 음식만 먹을 수 있는데 한국에는 할랄 음식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곳이 거의 없어 관광이 힘들어요."

한국을 찾는 무슬림 관광객수가 86만명을 넘어섰지만 할랄 인증을 받은 음식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 무슬림 친화 레스토랑은 ▲할랄 공식 인증 ▲무슬림 자가 인증 ▲무슬림 프랜들리 ▲돼지고기 없음 등 4종으로 분류된다.

문제는 할랄 공식 인증 음식점 수의 절대적인 부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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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무슬림 관광객…"한국여행 개선사항 1위 '음식'"
국내 할랄 공식 인증 식당 용산구 미스터케밥 등 14곳뿐

[아시아경제 최신혜 기자] "돼지고기 등이 첨가되지 않은 할랄 음식만 먹을 수 있는데 한국에는 할랄 음식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곳이 거의 없어 관광이 힘들어요."

한국을 찾는 무슬림 관광객수가 86만명을 넘어섰지만 할랄 인증을 받은 음식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 단체관광객(요우커) 의존 탈피를 위해 관광 수요 다변화가 필요한 가운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1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무슬림 관광객 수는 86만6000여명이다. 2013년 64만2000명에서 4년만에 20만명 이상이 증가했다.

국내 자영업자들과 기업들은 무슬림 친화 레스토랑의 필요성을 인지, 2016년 135곳에서 현재 237곳으로 두 배 가까이 늘렸다. 하지만 '할랄 공식 인증'을 받은 식당은 14곳에 불과하다.

무슬림은 이슬람 율법을 준수하기 때문에 '할랄' 음식을 먹는다. 할랄이란 이슬람 율법에 의해 사용이나 행동이 허용된 항목을 뜻한다. 할랄음식은 과일, 채소, 곡물, 유제품, 어류, 이슬람 율법에 따라 도축된 고기를 활용해 조리한 음식이다. 반면 돼지고기, 알코올 등의 식품은 절대로 섭취하며 안 되는 '하람' 음식으로 분류된다.


현재 국내 무슬림 친화 레스토랑은 ▲할랄 공식 인증 ▲무슬림 자가 인증 ▲무슬림 프랜들리 ▲돼지고기 없음 등 4종으로 분류된다. 문제는 할랄 공식 인증 음식점 수의 절대적인 부족이다. 할랄 공식 인증 음식점이 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하는 기관으로부터 할랄 인증을 받아야 하며 최소 1인의 무슬림 운영자 또는 조리사를 보유해야한다.

할랄 공식 인증 음식점은 서울 9곳(용산구 미스터케밥 등), 경기 2곳(용인 테라스 그린 등), 인천 1곳(중구 니맛), 강원 1곳(춘천 아시안 패밀리 레스토랑 동문), 부산 1곳(금정구 카파도키아) 등 전국 14곳 뿐이다. 특히 무슬림 인구가 밀집한 서울 용산 지역에만 7곳이 몰려있다. 한국관광공사가 지난해 공개한 '2016년 방한 무슬림 실태조사'에 따르면 무슬림 관광객 68%가 한국여행 개선사항 1순위로 '음식'을 꼽았다.

한식재단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한국이슬람교중앙회(KMF) 할랄위원회에서 인증이 가능하다. 인증 소요기간은 3개월 정도로 유효기간이 발급일로부터 1년밖에 되지 않아 매년 갱신해야한다. 할랄 인증 후 6개월 후 중간 모니터링을 실시, 할랄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인증 절차가 일반 식당에 비해 까다로운 데다 갱신 주기가 짧아 개업이 쉽지 않은 실정"이라며 "싱가포르의 경우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단하고 인증에 필요한 시간이 짧은 MUIS 인증을 택하고 있어 할랄 관련 사업기관들이 쉽게 정착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이어 "무슬림이 관광업계 큰 손으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이들을 유치하기 위한 정부와 기업들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신혜 기자 ss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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