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조윤선, 오늘 구속 만료..자정 이후 석방

오제일 2018. 9. 21. 14: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혐의로 수감 중인 조윤선(52)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구속 기간 만료로 내일 새벽 석방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대법원의 이날 구속 기간 만료에 따른 구속 직권취소 결정으로 22일 출소한다.

앞서 조 전 장관은 2016년 10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와 함께 블랙리스트 업무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심서 징역 2년 선고 받고 법정 구속
28일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또 선고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화이트 리스트'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7월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7.20.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혐의로 수감 중인 조윤선(52)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구속 기간 만료로 내일 새벽 석방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대법원의 이날 구속 기간 만료에 따른 구속 직권취소 결정으로 22일 출소한다. 조 전 장관은 내일 새벽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를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 전 장관은 2016년 10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와 함께 블랙리스트 업무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월23일 이를 뒤집고 해당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대법원은 블랙리스트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상태다. 이에 따라 구속 기한 안에 사건 심리를 끝낼 수 없다고 보고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던 김 전 실장도 지난달 6일 석방된 바 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박근혜정부 시절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게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등 혐의로 징역 6년, 벌금 1억원, 추징금 4500만원을 구형받은 상태다. 이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8일 열린다.

kafk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