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들킨 남편, 부인 보닛에 태운 채 질주..1심 실형

윤지원 기자 2018. 9. 2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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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난 부인이 쫓아오자 차를 타고 도망가면서 부인에게 타박상을 입힌 20대 남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5월 서울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내연녀와 함께 있는 모습을 부인 B씨에 들키고는 차를 타고 도망가려 했다.

하지만 A씨는 부인을 보닛 위에 그대로 태운 채 시속 약 40㎞로 운전 및 급정거를 반복하면서 약 1㎞를 더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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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등 죄질 불량"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내연녀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난 부인이 쫓아오자 차를 타고 도망가면서 부인에게 타박상을 입힌 20대 남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는 특수상해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서울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내연녀와 함께 있는 모습을 부인 B씨에 들키고는 차를 타고 도망가려 했다. 부인이 남편을 붙잡기 위해 조수석에 올라타자 남편은 조수석 문이 열린 채로 1㎞ 운전하다 정차하고는 부인을 자동차 밖으로 끌어냈다.

여성은 포기하지 않았다. 이번엔 자동차 앞 덮개(보닛) 위로 올라타 도망가려는 남편을 멈추려 했다. 하지만 A씨는 부인을 보닛 위에 그대로 태운 채 시속 약 40㎞로 운전 및 급정거를 반복하면서 약 1㎞를 더 이동했다. 결국 B씨는 도로 위로 떨어져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정도를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진지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으나 피해자와 이혼 소송 중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yjw@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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