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국민연금 둘다 받는 노인 186만명

신성식 2018. 9. 2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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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중 하나만 받는 노인은 609만명
21일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올랐다.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에서 상담하는 모습. 연합뉴스,
21일 25만원의 기초연금이 처음으로 지급됐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 이하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부부가 65세 이상이면 최대 40만원을 받았다.

기초연금 수령자는 500만 3410명이다. 65세 이상 노인의 66.9%이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연금 수령자는 294만 3131명이다.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중 하나를 받는 사람이 608만 8552명이다. 전체 노인의 81.4%가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중 하나를 받고 있다.

둘 다 동시에 받는 사람은 185만7989명이다. 이들 중 26만명가량은 기초연금을 온전히 받지 못한다. 국민연금 때문에 최대 10만원 깎인다. 국민연금이 기초연금(25만원)의 1.5배인 37만5000원이 넘는 사람들이다. 이들 중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년이 넘는 사람은 기초연금이 1만원 깎이고, 1년씩 길어질수록 삭감액이 1만원 늘어난다. 20년 넘으면 10만원 깎인다.

대개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면 수령액이 커지는데, 국민연금이 많은 사람에게 기초연금이 적게 돌아가게 하는 감액장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 2014년 7월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확대 도입할 때 이런 장치가 들어갔다.

당시 국민연금과 연계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 동기를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거셌지만 미래 기초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됐다. 올해 보건복지부 자문기구긴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제도 폐지를 논의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또 기초연금 수령자 중 약 13만여명은 기초연금이 최저 2만5000원으로 깎인다.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1인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이 131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106만~131만원 사이에 있는 사람이 기초연금을 25만원 받으면 기초연금 미수령자보다 소득이 더 많게 된다. 이런 소득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 구간을 정해 2만원씩 깎는다.

예를 들면 소득인정액이 106만원이면 25만원을 받는다. 122만 2000원이면 10만원, 130만3000원이면 2만5000원을 받는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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